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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손해보상은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



법조

    서지현 검사, "손해보상은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

    안태근 전 검사장·국가 상대로 1억원 손배 소송
    "'꽃뱀 프레임' 때문에 망설였지만 사회적 분위기 조성 위해 나서"

    서지현 검사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45)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밝혔다.

    서 검사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이같이 밝혔다.

    서 검사는 "지난 10달 동안 성폭력 피해자들이 왜 2차 가해를 당하는지 생각해봤다"며 "피해자들이 '꽃뱀이다', '행실에 문제가 있었다'며 손가락질을 하는 데도 입을 열 수 없어 비참하게 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력 문제는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라며 "우리 사회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성폭력 피해자들을 가해자 시선으로 보는 데 이런건 정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비정상을 정상화 시키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위해 간절한 바람으로 나왔다"며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이고 (다른 피해자들이) 당연한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서 검사 소송대리인 서기호 변호사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더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책임으로 됐다"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다른 수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과 국가 권력의 피해자들이 계속 생매장을 당할 것이기에 그대로 지켜볼 수 없었다"고 소송대리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서 변호사는 "이번 민사소송 제기는 생매장을 당하지서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라며 "서 검사 개인뿐 아니라 수 많은 피해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놓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 검사는 '미투' 폭로 이후 줄곧 제기됐던 정치권 출마설에 대해서 선을 긋기도 했다.

    서 검사는 "그동안 가만히 있었더니 정치에 출마하려고 한다는 등의 각종 얘기가 있었다"며 "정치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검찰 조직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서 검사는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검찰은 망신 주려고 나온 게 아니라 검찰을 사랑하고 개혁을 바라기 때문"이라며 "세상이 검찰 개혁을 바라는데 검찰은 법원을 개혁하라며 칼을 휘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 검사는 최근 안 전 검사장과 국가가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서 검사는 소장에서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쯤 강제추행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2015년 8월쯤 직권을 남용해 보복인사라는 불법행위를 범한 가해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도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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