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 "절세팁 꼭 챙기세요"



경제 일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 "절세팁 꼭 챙기세요"

    6일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등 절세팁도 확인해야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6일 근로자가 연말정산 절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전년도 신고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올해 개정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항목별 절세 도움말(Tip) 및 3년간 추세 보기 등 3단계를 거쳐 예상세액을 확인하면 된다.

    또 항목별 맞춤형 절세·유의 도움말과 과거 3년간 세부담 증감 추이에 대한 도표와 그래프도 조회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실효세율' 데이터도 추가했다.

    동시에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연말정산 도움 정보도 이날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정책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감면대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됐고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연령 요건이 당초 15~29세에서 15세~34세로 확대됐다.

    이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이번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서는 도서나 공연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신설돼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올해 7월 1일 이후 도서구입이나 공연관람을 위하여 신용카드 사용했을 시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보험료 세액공제 항목에서는 주택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공제가 가능하다. 단 주택임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의료비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따라서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근로자는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 교육비 영수증은 따로 챙겨야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은 기존 10%에서 12%로 인상됐다. 단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홈택스) 접속 경로
    ·(홈택스 회원)
    회원 접속(인증서) → 바로가기 아이콘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 비회원)
    비회원 접속(인증서)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미리보기


    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18년도 실제 사용액인가요?
    ○ 아닙니다. 2018년 1월~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액이고,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17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으로, 근로자는 각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예상액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계산결과는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가요?
    ○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예상금액에 대한 결과이므로 향후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4. (Step.01) 신용카드(예상)사용액은 많은데 왜 예상 절감세액은 '0'인가요?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거나,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않아도 다른 항목의 공제금액으로 인해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이 많더라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 Step.01 에서는 간편 계산을 위해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함 따라서 Step.02 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에 맞게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달라져 신용카드 예상 절감세액도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Step.01 로 이동하면 변경된 예상 절감세액을 확인할 수 있음


    5. 이번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신용카드 자료 중 전통시장 사용분이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국세청은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금액이 잘못 분류된 경우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 조회화면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를 '18. 11. 6.(화)~11. 19.(월)까지(2주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 접근 경로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19년 1월 제공되는 최종 자료에 반영되도록 해당 카드사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