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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리스트' 前조선일보 기자 "억울하다"



법조

    '장자연 리스트' 前조선일보 기자 "억울하다"

    (자료사진/노컷뉴스)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를 술자리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기자 출신 A씨 변호인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에서 "강제추행은 전혀 없었다.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장씨 소속사 대표 생일잔치에 7~8명이 참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고인이 테이블 위에서 춤을 추는 상황에서 어떤 강제추행이 있겠느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개된 장소였고 A씨 입장에선 어려운 사람들이 참석한 자리인데 그런 범행은 도저히 할 수 없다"며 "다른 사람들은 그런 행위가 없었다고 하는데 (검찰이) 당시 동석한 연예인 B씨 말만 믿고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금융계 임원으로 재직하던 2008년 8월 서울 강남구 한 술자리에서 장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2009년 8월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난 5월 A씨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한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장씨는 지난 2009년 3월 3월 재계·언론계 인사 등에게 성접대를 강요받았다고 폭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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