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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살인사건, 새벽 3시 이후 CCTV 왜 공개 안됐나



사건/사고

    거제 살인사건, 새벽 3시 이후 CCTV 왜 공개 안됐나

    공개된 40분 영상은 폭행 시작과 끝만 담겨 있어
    목격자 출현과 경찰 출동 및 사건 처리 과정 누락
    목격자 "경찰이 늑장 출동" 경찰 "7분 만에 도착"
    왜 전체 영상 공개 안했나? 경찰 "검찰이 공개"
    검찰 "해당 영상 제공한 적 없어…경찰이 공개"


    경남 거제시에서 20대인 박모 씨가 폐지를 줍던 50대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의 전 과정을 담고 있는 영상이 일부분만 공개돼 의혹이 일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의 피의자가 지난 10월 4일 새벽 2시대에 피해자를 폭행한 과정을 담은 40분 분량의 CCTV영상을 1일 공개했다.

    이 영상에서는 180cm가 넘는 건장한 체구의 박 씨가 130cm에 불과한 왜소한 여성을 40분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는 여성을 길거리에 방치하는 장면까지 담겨있다.

    사건 목격자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진 새벽 3시 이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고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은 누락돼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개되지 않은 영상에는 대체 어떤 장면들이 있었던 것일까?

    이와 관련해 당시 사건을 최초 경찰에 신고한 목격자 권모 씨의 증언이 주목을 끌고 있다.

    권 씨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올린 피해자 사진. (사진=페이스북 캡처)

     

    권 씨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차를 타고 집에 가는 길에 사진 속 장소에서 범인이 사람을 끌고 은폐하러 가던 중 만났다"며 "큰 사고를 직감하고 친구 2명에게 경찰과 구급차에 신고하라고 말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이후 권 씨는 가해자가 다가오니 경찰과 통화를 하며 미리 가해자를 제압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경찰도 알겠다고 답하는 것을 듣고선 그 자리에서 가해자를 제압했다고 권 씨는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 박 씨는 '내가 경찰이다, 그냥 가라'고 말했다고 권 씨는 밝혔다.

    권 씨는 "(파출소에서) 차를 타고 3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지만, 20여 분이 지나서야 경찰이 왔다"며 "119도 30분쯤 지나서 온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파출소에 가해자의 가족들이 도착해 '피해자 분(이 있는) 병원부터 가보라'고 했지만, 자기 아들이 그랬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되물었다"며 "경찰과 기자 또한 '왜 이리 범인을 심하게 때렸느냐'라는 말이 오고 갔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범인이 우리한테 잡히고 할머니 폭행을 이어갔다니 그런 소리를 하지 말고 당당하니깐 CCTV 공개하고 말하라"고 주장했다.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자료사진)

     

    이에 대해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2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신고 접수는 3시 3분 무렵에 됐고 경찰은 3시 10분에 도착했다"며 "신고자가 20여 분 지나서 도착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신고자가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때린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왜 전체 영상을 공개하지 않고 일부분만 공개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사건은 검찰에 기소된 사건이고 재판 중인 사건이라 검찰 쪽으로부터 자료가 공개된다"며 검찰에 공을 넘겼다.

    이에 대해 창원지검 류혁 통영지청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은 해당 영상을 공개한 적이 없다"며 "검찰은 사건의 잔혹성 때문에 영상을 제공한 적이 없을뿐더러 영상이 제공된 경위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해당 영상은 경남지방경찰청이 공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류 지청장은 이날 CBS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피의자가) 30분 간에 걸쳐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점, 피해자가 전혀 저항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살인죄로 의율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경찰청 김한수 형사 과장은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주먹과 발로 20여 분간 폭행하고 이로 인해 사망으로까지 이어졌지만, 당시 흉기가 사용된 것도 아니어서 경찰에서 상해치사를 적용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반박했다.

    김 과장은 이어 "어쨌든 경찰은 (피의자에게) 상해지사를 적용했고 검찰은 추가로 증거를 더 찾아내서 살인죄로 기소한 것"이라며 "제 생각에는 수사기관 간에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1일에는 거제 살인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게재됐다.

    이 청원은 2일 기준 23만명을 돌파하며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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