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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거제 폭행, 흉기 사용된 것도 아니고…" 상해치사혐의에 입장



경남

    경찰 "거제 폭행, 흉기 사용된 것도 아니고…" 상해치사혐의에 입장

    '가해자 엄벌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글 23만명 넘게 동의

    (사진=CCTV 캡처)

     

    경찰이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남성을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경남경찰청 김한수 형사과장은 2일 경남경찰청 기자실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상해치사 혐의 적용 논란에 대해 "우리도 당시 (디지털)포렌식을 하지 않은 것은 조금 아쉬운 것 같다"면서도 "그런데 워낙 당시의 상황이 CCTV에 그대로 적나라하게 찍혀있었기 때문에 아마 휴대폰까지 포렌식할 필요성은 못 느꼈을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또 "당시 흉기가 사용된 것도 아니고 주먹과 발로 폭행을 하고 물론 그 시간이 20분 이상 길었고 결국은 사망의 결과로 이어졌는데 그런 정황으로 볼 때는 당시 경찰에서 상해치사를 적용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어쨌든 경찰은 상해치사를 적용했고 검찰은 추가로 증거를 조금 더 찾아내서 살인죄로 기소한 것이다"며 "제가 볼 때는 수사기관 간에 자연스러운 흐름이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상당한 비난을 받고 있다"며 "전체적인 처음부터 과정을 보면 경찰에서 조치사항에 있어 약간 미흡한 점은 있을 지 몰라도 사건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비난을 받을 만큼 크게 잘못한 것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달 4일 오전 2시 36분쯤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크루즈 선착장 인근 길가에서 A(20)씨가 B(58·여)씨를 수십 차례 구타해 숨지게 했다.

    당시 현장 상황이 담긴 CCTV에는 A씨가 길가에 있던 B씨에게 다가가 머리와 얼굴, 복부 등을 20여 분 간 무차별 폭행하고 의식을 잃은 B씨를 도로 주변으로 끌고 다닌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있다.

    A씨는 B씨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무시했다.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5시간여 만에 끝내 숨졌다.

    당시 경찰은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지난 달 31일 제기된 이 청원은 이날 현재 23만명 넘게 동의해 '한 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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