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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14년 만에 바뀐 판례



법조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14년 만에 바뀐 판례

    2004년 "양심의 자유는 정당한 기피사유 아냐" 판단
    현재 유·무죄 엇갈리는 하급심 판단 정리될듯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 입정해 있다. 오씨는 2013년 7월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인 2013년 9월 24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종교적 신념 등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단이 1일 나왔다.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병역 기피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14년 전의 판례를 뒤집고 무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모든 국민이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고 정하고 있는 헌법 19조는 인간 존엄성의 조건이자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라며 "국가가 개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익에 대해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해 개인의 양심 실현을 제한하는 건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여기서 양심이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기 인격적 가치가 파멸될 거라는 진정한 마음으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을 뜻한다"며 "양심적 거부자들에게 집총과 군사훈련 등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건 양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인 위협이 된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심적 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2004년 선고는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 모두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소영·조희대·박상옥·이기택 대법관 등은 "병역을 기피하는 정당한 사유는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에 한정해야 한다"며 "양심과 같은 주관적인 사유는 정당하지 않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김소영·이기택 대법관은 "앞서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현행법을 적용해 서두르게 판단할 게 아니라 대체복무제에 대한 후속입법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대법원이 무죄 선고를 내리면서 현재 각급 법원에서 진행중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고심 관련 사건 수는 227건이다. 하급심에서도 재판부별로 판결의 유‧무죄 결론이 갈리면서 동일한 쟁점의 재판이 다수 올라와있다.

    그러나 이미 유죄가 확정됐거나 수형 중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재심이나 보상 등 구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에서 특별사면을 해주는 등의 방식이 고려될 수는 있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형사처벌받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구제해야 한다"며 청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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