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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제작차량 사고 나면 '불법'… 평소엔 손 못대니 '합법?'



포항

    불법제작차량 사고 나면 '불법'… 평소엔 손 못대니 '합법?'

    (사진=김대기 기자)

     

    지난 추석연휴기간 경주의 한 공원묘원에서 불법제작차량을 운행하다 2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국이 불법차량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불법제작차량을 사용하는 업체에서는 관계법이 없는 만큼,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26일 경주 서라벌공원묘원 불법제작차량 전복 사고로 인부 2명이 숨지자 해당사업장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려 지난달 27일부터 불법제작차량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업체측에 서라벌묘원에서 운행되는 차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 대책 제시 등을 요구했다.

    이에 묘원측이 불법제작차량을 전량 폐기하고 상용차를 구입해 사용하겠다는 개선안을 제출하면서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지 20여일만에 해제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상용차가 아닌 만큼 정기 검사 등도 받지 않아 객관적인 안전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부품 등이 노출되는 등 외형적으로도 작업을 하는데 부적격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업체에서 불법제작차량을 전량 폐기하고 상용차를 구입해 작업에 투입하겠다는 대책을 제시 해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사진=독자 제공)

     

    이처럼 이번에 인명사고가 발생한 서라벌공원묘원은 고용노동부 제재를 받으면서 불법제작차량 운행을 전면 중단됐다.

    하지만, 불법제작차량에 대한 당국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 사업체에서는 불법차량을 여전히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들 업체들은 불법제작차량이 무등록 차량일 뿐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정비 등 안전관리를 하고 있어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A공원묘원 관계자는 "사업장 내에서만 운행을 하는 특수한 차량이다. (제작차량이) 보기에는 허술해 보여도 성능과 안전에는 문제없다"면서 "농기계도 등록 안하고 사용하지 않냐"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가 난 곳은 정비가 잘 안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꾸준히 정비·점검을 하고 있는 만큼, 제작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고위험이 있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불법제작차량에 대한 관계법이 없어 당국과 업체간 이견을 보이는 등문제가 잇따르는 만큼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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