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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기봉이 흉내로 장애인 희화화한 '전참시'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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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위, 기봉이 흉내로 장애인 희화화한 '전참시'에 권고

    지난 7월 7일 방송된 MBC '전지적 참견 시점' (사진='전지적 참견 시점'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장애인 희화화 장면을 내보낸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 권고를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MBC '전지적 참견 시점'(7월 7일 방송)에서는 출연자 신현준이 그동안 나온 작품과 배역 이야기를 하다가 양재웅 전문의가 영화 '맨발의 기봉이'의 주인공 기봉이를 거론했다.

    신현준은 "기봉이는 왜 꺼냈어"라며 웃었고 모두 폭소했다. 송은이는 극중 기봉이가 달리는 자세를 따라 하며 "아, 기봉이 있었네!"라고 말했고, 이영자는 "기봉이 인사 한번 해 주세요. 기봉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후, '맨발의 기봉이'에서 기봉이가 쌈 싸 먹는 장면이 자료화면으로 나왔고, 다른 출연진의 부추김에 신현준은 극중 기봉이의 어눌한 말투로 "안녕하세요? 시… 신현준이에요"라고 인사했다. 짤막한 영상에서 출연진은 몇 번이나 손뼉을 치며 폭소했다.

    방심위는 이날 방송분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 보호) 제3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위원 다수 의견으로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지적장애인을 비하하거나 희화화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소수자 인권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하철역에서 불법촬영을 해 검거된 범죄자 소식을 전한 SBS '8뉴스'의 [전국 돌며 '여성 몰카' 6천 장 찍었다](5월 24일) 보도에도 행정지도 '의견제시'를 내렸다.

    '8뉴스'는 이 보도에서 사건과 관계없는 여성들의 다리를 찍은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내보냈다. 방심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제5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위원 다수 의견으로 '의견제시' 의결했다.

    방심위는 "관행적으로 사용해 온 자료화면이라고 해도, 방송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유의해서 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방심위는 SBS가 이번 건을 계기로 성범죄 보도 재발 방지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고 내부 교육을 시행했다는 점을 고려해 낮은 수위의 제재를 결정했다.

    '권고'와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가벼울 때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방송심의 소위원회 5인이 최종 의결할 수 있고, 해당 방송사에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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