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경주 새마을금고 용의자 "생활고 때문에 범행"

  • 0
  • 0
  • 폰트사이즈

포항

    경주 새마을금고 용의자 "생활고 때문에 범행"

    • 0
    • 폰트사이즈

    경찰, 신빙성 떨어진다 판단… 추가 조사 예정

    경주안강새마을금고 산대지점(사진=김대기 기자)

     

    경주 안강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현금 2천40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용의자는 '생활고'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할부금 등 수백여만원 때문에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추가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24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용의자 김 모(47)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할부금과 빚으로 인해 생활비가 부족한 데다 일거리도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새마을금고를 털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몇 년 전 트럭을 구입해 할부금과 또 다른 부채 등으로 매달 330여만원의 지출이 있지만 최근 일거리가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면서 "여기에 월세와 공과금까지 밀리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수백만원 때문에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는 김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 경찰은 알려진대로 용의자 김씨와 피해자인 은행 직원 A(47)씨는 중학교 동기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중학교 동기인 A씨가 안강새마을금고에 근무하는 줄은 알았지만, 해당지점에 있었는지는 몰랐다"면서 "A씨와 연락을 하지 않는 사이였고, A씨를 찌르를 때 얼굴을 보고 동기인줄 알았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람을 찌를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직원이 자기에게 덤벼드는줄 알고 우발적으로 찔렀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씨의 진술이 평소 목격자들의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어, 처벌을 적게 받으려고 우발적 범행이라고 진술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B씨 등 목격자들에 따르면 김씨는 사건 발생 전 해당 새마을금고를 방문했고 A씨와 대화를 나누는 등 경찰 진술과 달리 평소 A씨에 대해 알고 있었던 상태였다.

    이에 따라 김씨가 중학교 동기인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유를 놓고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경찰은 팔과 가슴에 상처를 입은 피해자 A씨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조사할 예정이어서 A씨의 진술에 따라 사실여부가 판가름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24일 강도 상해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의 국속영장 실질심사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