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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어린이집 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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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어린이집 전수조사 실시

    전라북도청 (사진=김용완 기자)

     

    전라북도가 오는 12월까지 도내 어린이집에 대해 대대적인 전수조사 실시에 나섰다.

    전라북도는 도내 14개 시·군에 어린이집 전수조사 계획을 전달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보육료 부당 사용, 어린이집 운영, 건강·영양·안전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전수조사 결과 위반내용에 따라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운영정지,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300만원 이상인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자체 홈페이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등에 위반내용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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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는 이번 전수조사와 관련해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어린이집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유치원의 부패·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18.10.15~'19.1.14)'에 대해 시·군 각 어린이집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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