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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기자=노조법상 노동자" 판결, 무엇을 의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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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연기자=노조법상 노동자" 판결, 무엇을 의미할까

    한연노, KBS에 과거 잘못 사과·단체교섭·출연료 재정비 요구
    "소득 신고하는 연기자 70% 이상, 연 수입 1천만 원 이하… 노동자성 인정해야"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에 과거 잘못에 대한 사과, 성실한 단체교섭, 출연료 재정비 등을 요구했다. 왼쪽부터 이규준 탤런트지부장, 이한위 부위원장, 이연희 성우지부장, 손병호 연극지부장, 김태득 무술지부장 (사진=김수정 기자) 확대이미지

     

    대법원(주심 조희대)은 지난 12일 KBS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위원장 김준모, 이하 한연노)을 상대로 건 교섭단위 분리 재심 결정 취소 상고 건에 관해,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한연노가 줄곧 주장해 왔던 '방송연기자의 노동자성'이 인정됐다는 데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5년 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1심을 뒤집고 한연노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고법은 △KBS는 방송연기자의 출연료 등을 비롯해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방송연기자가 제공하는 '방송연기'는 KBS의 방송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며 △KBS가 방송연기자들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방송연기자가 KBS에 받는 출연료는 기본적으로 노무 제공의 대가이며 △KBS는 방송연기자가 노조법상 근로자이고 한연노가 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함을 전제로 단체협약을 맺어 왔고 △방송연기자가 노조를 통해 방송사업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 제공 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한연노는 KBS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섭을 게을리 하자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며 소송을 시작했다. 지노위-중노위-행정소송 등을 거친 지 6년 만에 확정판결이 나온 것이다.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한연노 주최로 기자회견이 열렸다. 한연노는 방송연기자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이 확정된 만큼, KBS가 과거 잘못을 사과하고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체교섭이 이뤄지지 않는 동안 자동 동결된 출연료도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연노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방송사들은 정권이 두 번 바뀐 2018년 현재까지도 방송연기자들이 2011년 당시의 출연료 등급표에 따라 지급받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며, 5천여 명의 조합원과 방송연기자들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넣은 데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한연노는 임금체불 사태가 반복됨에도 사실상 원청인 방송사가 묵인, 방조하는 것에 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연노 김준모 위원장은 "2011년에 문제를 제기할 때 미지급료가 수억대에 가까웠다. (저희 노조는)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회사 아니냐는 질문도 받는다. 중요한 생활 문제이니까 요구하는 건데 방송사는 원청임을 부정하고 외주제작사 탓으로 돌렸다"고 말했다.

    또한 방송연기자의 '노동자성'을 두고도 "예술가 아니냐고 하고 저희가 귀족노조라고 하지만, 소득 신고를 하는 전체 연기자 70% 이상이 연 (수입) 1천만 원이 안 된다. 소득신고 엄두도 못 내는 분들은 제외한 수치"라며 "회당 억대 계약을 하는 톱스타는 소수"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연기자들의 지위가 과거보다는 좋아졌지만, 계약 형태와 내용에서 여전히 을이다. 법과 판단의 근거를 갖고, 합리적인 계약을 하고 계약 위반에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출연료 떼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연노는 지상파뿐 아니라 CJ ENM, JTBC 등 케이블·종편 방송사와도 단체교섭을 시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영화계처럼 표준계약서를 통한 개별계약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방송사 및 제작사에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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