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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분리 반대"… 한국GM 노조, 쟁의행위 압도적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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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분리 반대"… 한국GM 노조, 쟁의행위 압도적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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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M의 신규법인 설립 움직임에 강력 반발한 노조, 쟁의행위 가결
    산업은행도 한국GM의 일방적 법인 설립 움직임에 반발… 가처분신청 내

     

    한국GM 노조가 사측의 신규법인 설립 움직임에 반대하며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압도적인 찬성 속에 가결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16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틀간 진행한 투표에서 투표권이 있는 전체 조합원 가운데 78.2%가 쟁의행위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는 조합원 1만 234명이 참여해 8,00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한 조합원은 860명으로 집계됐다.

    압도적인 찬성표로 쟁의행위를 가결한 노조는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할 경우 파업 등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는 앞서 지난 12일, 중앙노동위에 쟁의조정신청을 낸 상태다.

    노조는 현재 한국GM이 부평공장을 글로벌 소형 SUV 생산기지로 만들고 글로벌 제품 개발을 전담하는 신규법인을 세우려는 계획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산업은행도 한국GM의 일방적인 신규법인 설립에 반발했다. 산업은행은 '법인 분리 주주총회 개최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상태다.

    노조는 "GM의 신규 법인 설립은 지금의 단일 법인을 생산공장과 연구개발로 나눠 2개 법인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라며 "법인을 쪼갠 뒤 공장 폐쇄나 매각을 하려는 것"이라며 반대한 상태다.

    이어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영 사안인 만큼 노조와 협의를 거쳐야 했지만 이러한 절차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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