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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행세하며 전월세 이중계약…수억원 가로챈 관리소장



사건/사고

    대리인 행세하며 전월세 이중계약…수억원 가로챈 관리소장

    가짜 위임장 만들어 대리인 행세
    임차인과는 전세 계약·임대인과는 월세 계약 맺고 보증금 수억원 가로채

     

    자신이 근무하는 오피스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허위 대리인 역할을 하며 전·월세 이중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오피스텔 관리소장이 구속됐다.

    부산진경찰서는 특가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부산 모 오피스텔 관리소장 A(53)씨를 구속하고 경리직원 B(41·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0월 2일부터 올해 7월 20일까지 임대차 계약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한 뒤 대리인 행세를 하며 오피스텔 임차인과는 전세 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는 이를 월세 계약인 것처럼 속여 보증금 차액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모두 22차례에 걸쳐 8억 7천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2명은 A씨의 범행에 필요한 계약서를 위조해주고 직접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6명에게서 2억 3천만원을 가로채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허위로 작성한 위임장을 이용해 오피스텔 임대차계약 대리인을 자칭해 범행에 나섰다.

    경찰은 A씨 등이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받은 뒤, 임대인과는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보증금 차액을 가로챘다고 밝혔다.

    또 임대인에게 가로챈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송금하면서 범행을 숨겼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돈이 급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하면서도 공모 사실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같은 전·월세 이중계약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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