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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 특급주!" 유사투자자문의 비밀?



금융/증시

    "특종, 특급주!" 유사투자자문의 비밀?

    [홍기자의 쏘왓]
    케이블 경제 방송, 네이버 주식 관련 카페서 다수 투자자 유혹
    단톡방에 초대해 무료 상담 후 댓글·후기 조작해 유료가입 전환 유도
    투자 손실 환불 요청에도 '대답 회피' 다수
    금융당국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 성격 있지만, 금융회사가 아님"
    불법 행위 발생하면 금감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 환불 요구 시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해야
    금감원도 근거 법령 없어 제재 수단 전무…법안은 정무위에 계류 중

    ■ 방송 : CBS라디오 <임미현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임미현 앵커
    ■ 코너 : 홍영선 기자의 <쏘왓(so what)="">

     

    ◇ 임미현> 화요일 코너, <홍기자의 쏘왓="">입니다. CBS 노컷뉴스가 직접 고른 경제뉴스,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홍영선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경제뉴스 가지고 얘기해볼까요?

    ◆ 홍영선> 오늘은 경제뉴스의 꽃이죠? 주식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투자자문에 대한건데요. 이 중에서도 '유사투자자문 업체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임미현> 유사투자자문업체. 그냥 투자자문업체는 들어봤는데, 정식 투자자문업체와는 다른 건가요?

    ◆ 홍영선> 네. 쉽게 말해서 '사설 투자정보 제공업체' 정도로 보면 되겠는데요. 정식 투자자문회사가 까다로운 조건을 갖춰서 금융당국에 등록하고 감독과 검사를 받고 있는 반면, 이 유사투자자문업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 임미현> 그럼 금융사가 아닌 건가요?

    ◆ 홍영선> 정식 투자자문회사같은 금융회사로 보이지만, 금융사가 아닙니다. 금감원에 유사투자자문업 할 거다, 신고만 하면 누구나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차릴 수 있는건데요. 어떤 조건이나 자격 같은게 따로 없는거죠. 물론 금감원의 검사도 받지 않습니다.

     

    ◇ 임미현> 투자자들이 이런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자주 이용할까요? 정식 투자자문업체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관리 감독도 안되는 곳을 이용할 것 같지 않은데요.

    ◆ 홍영선> 저도 그럴 것 같았어요. 그런데 혹시 케이블 경제 방송에서 주식 종목 추천해주는 모습,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지 않나요?

    ◇ 임미현> 봤죠. 엄청 유심히 보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채널 돌리다 보면 주식 방송이 많으니까요. 투자에 관심 있을 땐 어느 정도 자세히 봤던 기억도 나네요.

    ◆ 홍영선> 그런 주식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들이 종목 추천을 해주면서 방송 말미쯤 가면 '밤 11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딱 50분에게만 그 종목 공개할 수 있을 것 같다. 구체적인 정보 알고 싶으면 어디로 오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TV에도 나오고 한 '전문가'들이니까 신뢰를 하고, 실제로 가는 경우도 많고요.

    ◇ 임미현> 그렇죠. 아무래도 투자를 할 마음이 있고, 전문가들이 TV에서 얘기를 한 것이니 신뢰를 하죠. 오라고 한 곳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홍영선> 이렇게 케이블 경제 방송이나 네이버 주식 관련 카페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카카오톡 채팅방에 초대를 해서 무료로 정보를 주는 척 하면서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유료 회원 가입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주위에 이런 분이 있다고 들으셨으면 주목하셔야 합니다.

    CBS 노컷뉴스가 이런 유사투자자문업체 내부 직원을 취재한 결과,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일종의 바람잡이고 허위라는게 확인됐는데요. 내부 직원 A씨에 말에 따르면, 운영자들이 마치 투자자인 것처럼 컨셉을 잡고 실제 투자자들에게 "나는 얼마를 벌었다", "이 전문가 말을 따랐더니 수익을 냈다" 이렇게 유도를 해서 회원을 가입하게 했다고 합니다.

    "확고하게 컨셉이 갖춰져 있는 운영자가 A라는 필명으로 (카카오톡 방에) 들어가서 정회원인 척 바람을 잡아요. 전문가의 종목이 좀 안 좋아져서 방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우리 힘내자. 할 수 있다!' 거나 '저도 환불 고민 했는데 쭉 들어보니까 결국 수익이 나더라고요' 이런 역할을 해요"

    ◆ 홍영선> 이런 식으로 유사투자자문인지 정식 투자자문인지도 모른 채로 현혹되어서 유료 회원 가입을 하게 되는 거죠.

    ◇ 임미현> 유료 회원 가입비가 얼마나 되나요?

    ◆ 홍영선> 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월 백 만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 임미현> 한 두 푼이 아닌데, 그 정도의 값어치를 하나요?

    ◆ 홍영선>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약속했던 수익은커녕 종목마다 손실인 것을 확인하고 회원 가입비 환불 요청을 하는데요. 이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은 환불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약관을 보여주며 환불 불가 대답을 내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텔레마케팅 교육을 받을 때 그렇게 받아요. 가입한다 그러면 최대한 살갑게 대하지만 문제제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 규정대로 환불금을 깎으면 우리가 이득이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베짱을 부리라고요. 오히려 피해자들이 전문가에 대해 물어보면 당당하게 '저희가 어디인지 알려줄 의무가 있나요?' 이러면서 비꼬듯이 이야기를 하라고..."

    ◇ 임미현> 들을 수록 놀랍네요.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 홍영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당이득금액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213억 9천만원에 달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 피해 신고 민원 접수도 해마다 기하 급수적으로 늘고 있고요. 2012년도 44건이었는데요, 올해 8월말까지 246건이 집계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상담 건수는 훨씬 많습니다. 2012년도 187건 정도였는데요. 올해 8월 기준으로 4887건이나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계약 관련한 피해유형이 가장 많았습니다.

     

    ◇ 임미현>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그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에 가나요?

    ◆ 홍영선> 네. 금융회사는 아니지만 금융회사처럼 보이니까 거의 대부분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데요. 문제는 금융사도 아닌데다가 근거 법안이 없기 때문에 딱히 금감원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김효희 팀장입니다.

    "유사투자자문 자체가 업이란 형태로 체계적인 법령이나 테두리 내에서 행해지는거라면 컨트롤타워가 있겠지만 지금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자본시장법에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 신고하게 돼 있다라고만 돼 있지, 어떻게 해야 한다는 부분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규율하기가 어렵고요.

    계약에 대한 내용이면 약관 규제법, 과장광고에 대한 것이면 광고법, 그런 식으로 개별법에 따라 적용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허위 광고의 경우 공정위 통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 임미현> 금감원도 답답하겠어요. 결국 금감원에서 신고를 받아도 환불 요구 건이면 소비자원에, 과장광고면 공정위에, 불법 행위면 경찰서에 통보하는 식으로 일이 진행되는 거군요?

    ◆ 홍영선> 네. 제도적 측면이 상당히 미비해 지난 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냈는데요. 아직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 임미현> 피해자들은 그럼 어떡해야 하나요?

    ◆ 홍영선> 이런 피해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금감원도 지난 8월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우선은 투자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고요. 업체가 추천한 주식에 투자해 손해를 입어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데 있어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 임미현> 개인이 조심해야 하는 부분 말고 실제적 수단은 없을까요?

    ◆ 홍영선> 이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은 정식 투자자문업체와 달리 일대일 투자자문을 할 수 없고요, 투자를 해준다고 돈을 받는 것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불법인 것이죠. 이러한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금감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하고요.

    가입비 환불이나 과장광고 등에 따른 피해보상 문제는 민사소송 절차를 밟거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미현> 네. 노컷뉴스 홈페이지에 자세한 불법 행위 신고나 가입비 환불 관련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는 자세한 홈페이지 주소 올려놓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영선 기자였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행위="" 신고센터="">
    1. 금융감독원 [금융법령상 불법행위 신고]
    (전화) ☎ (02) 3145-7646, 7634, 7647, 7694 (인터넷)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유사투자자문피해신고」
    http://www.fss.or.kr/fss/kr/acro/report/similar/info.jsp

    2. 한국소비자원 [계약해제 및 중도해지 등 계약, 가입비 환불 관련 피해 신고]
    (전화) ☎ (국번없이) 1372 (인터넷) 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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