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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비가맹점에 신제품 공급 안한 '골프존' 검찰 고발



경제 일반

    공정위, 비가맹점에 신제품 공급 안한 '골프존' 검찰 고발

    가맹점 확대 목적으로 3700여개 비가맹점 차별
    위법 가능성 크다는 사실 알면서도 차별행위 지속

    (사진=골프존 자료사진)

     


    스크린골프 프로그램 공급업체인 골프존이 가맹사업을 추진하면서 3700여개에 이르는 비가맹점에게는 신제품을 공급하지 않는 등 차별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제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4일 비가맹점들의 가맹 전환을 강제할 목적으로, 가맹점에게만 골프시뮬레이터 신제품을 공급함으로써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한 골프존에 대해 신제품 공급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과 검찰 고발 조치했다.

    골프존은 스크린골프장에게 골프시뮬레이터를 판매하는 사업자였으나, 매장 수 급증에 따른 과밀화를 해소하고 개별 스크린골프장들의 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2016년 8월부터 가맹사업을 개시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결과 골프존이 추진하는 가맹사업은 상권보호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골프존 역시 이를 내부적으로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골프존이 가맹사업 개시 전 작성한 내부 문건

    골프존이 가맹사업 개시 전 작성한 내부 문건. (사진=공정위 제공)

     


    따라서 골프존이 가맹사업을 실시한 이유는 스크린골프장 수가 정체상태에 이르러 신규 골프시뮬레이터 제품 판매의 한계에 봉착하자, 가맹비, 로열티, 인테리어 공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골프존은 이같은 수익 확보를 목적으로 지난 2016년 7월 투비전(Two Vision)이라는 신제품를 출시하고 이를 가맹전용 제품이라고 홍보하면서, 가맹점에게만 공급하기 시작했다.

    또, 2018년 4월에는 투비전의 H/W 및 S/W를 모두 업그레이드 한 투비전 플러스를 새로 출시해 이 역시 가맹점에게만 공급했으며, 특히 기존 가맹점에게는 S/W를 무상으로 업그레이드 해 주었다.

    이처럼 골프존은 가맹점으로 전환한 점포에는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공급한 반면, 비가맹점에게는 2014년 12월 출시된 비전 플러스 이후 어떠한 신제품도 공급하지 않았다.

    이에 비가맹점 단체인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과 개별 비가맹점 415개는 투비전 라이트를 자신들에게도 공급하여 줄 것을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골프존은 이를 거절했다.

    특히, 골프존은 3개 법무법인으로부터 비가맹점에 대한 신제품 미공급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는 자문을 수 차례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위반행위를 계속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골프존의 행위는 3,700여개에 달하는 많은 비가맹점들을 경영난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이들의 가맹전환을 강제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간 거래조건을 차별화하거나 유통채널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향후 갑․을 간 거래관련 사건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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