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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법무부 국감 주요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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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법무부 국감 주요 키워드

    '사법농단' 수사, '정치검찰' 의혹 관련해 '공수처' 논의 나올듯
    법무부 엘리엇 ISD 대응에 '이재용 판결 인용'도 질타 예상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11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선 검·경수사권 조정문제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각각 경찰과 검찰에 부여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6월 법무부가 발표한 조정안에 대해 검찰과 경찰 모두 "실무와 동떨어진 조정안"이라며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에서, 이날 수사권 조정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오고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해관계가 다른 두 기관을 모두 만족시키는 합의안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조정안에 적시한 수사권의 실질적 범위 등에 대한 의원들의 다양한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 1순위로 꼽히는 공수처 이야기도 빠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대통령 및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법관, 검사 등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대안으로 줄곧 제시돼 왔다.

    특히 판사들이 연루된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한창인 요즈음,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 여론까지 힘입어 이날 공수처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 역시 지난 6월 검찰개혁 1순위로 '공수처 설치'를 꼽았고, 빠른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현재 공수처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놓고 불거진 형평성 논란도 이날 국감에서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심 의원의 경우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혐의로 고발된 이후 4일 만에 압수수색을 했지만, 신 의원은 신규 택지 유출 혐의 고발 이후 20일이 지나 압수수색했다.

    이에 정치권에선 검찰이 정부 입김에 따라 편파적으로 수사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최근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 메이슨이 우리정부에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도 이날 국감에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메이슨과 엘리엇은 삼성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우리정부에 ISD 소송을 제기했다. 두 회사의 소송 금액을 합치면 1조원이 넘는다.

    메이슨은 삼성합병을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 사이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최근 국내 법원 판결들을 주요 근거로 삼았다. 정부와 기업이 결탁한 사안이라 어쩔 수없이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엘리엇 역시 메이슨과 마찬가지로 국내 판결을 주된 근거로 "박 전 대통령에서 국민연금공단까지 이어진 부정부패로 엘리엇 및 다른 삼성물산 주주들이 불공정한 손해를 입었다"며 중재신청을 통보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 내용을 답변서에 인용하는 방식으로 방어논리를 짜 논란을 샀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는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우리정부 측에 유리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무부가 확정되지도 않은 재판 내용을 언급했고, 또한 해당 논리로는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에 도리어 면죄부를 준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부패 여부를 쟁점으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우리정부가 엘리엇과 메이슨의 주주권을 침해한 바가 없다는 점을 주된 방어논리로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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