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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박종철·김근태 사건에 검찰 수사은폐 있었다"



법조

    검찰 과거사위 "박종철·김근태 사건에 검찰 수사은폐 있었다"

    박종철 수사 검사장 "당시 잠이 안 올 정도였다"…수사 축소 확인
    김근태 사건 역시 정부 의중 의식해 검찰이 사건 은폐 확인

    (사진=자료사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김근태 고문 은폐 의혹' 모두 검찰의 수사 은폐 및 직무유기에서 빚어졌다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검찰과거사위원회(김갑배 위원장, 이하 '과거사위')는 11일 조사단으로부터 위 사건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과거 검찰 과오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사죄를 권고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1987년 1월14일, 대학생 박종철 씨가 당시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경찰관 5명으로부터 물고문을 받고 숨지자, 경찰과 검찰이 고문치사 범인을 2명으로 축소한 사건이다.

    이에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총장이 국가안전기획부장, 내무부장관, 치안본부장 등이 참석한 관계기관대책회의를 다녀온 뒤 검찰의 직접 수사가 중단됐고, 사건이 고문 피의자가 속한 치안본부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사실상 검찰이 당시 여론 악화를 우려했던 청와대 의중을 의식해 수사를 조작·축소했다는 것이다.

    조사단 조사결과, 당시 검찰은 피의자 및 공범으로 의심되는 경찰관 5명을 하루 만에 조사를 마쳤고, 박종철 씨가 사망한 남영동 대공분실 CCTV는 확인조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서울지검장은 조사단과의 면담에서 "당시 기자들도 범인 이름은 정확히 모르지만, '이거 몇 명 더 있는데' 정도는 대충 알고 있었다"면서 "당시 잠이 안 올 정도였고 그러던 중 정의구현전국사제단에서 (의혹을) 발표해주니 오히려 속이 시원했다"고 진술했다.

    여기에 과거사위는 당시 구속된 경찰관 2명의 입을 막기 위해 치안본부 측에서 2억원을 지급한 공금유용 및 국고손실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넘어갔다고 봤다.

    과거사위는 또 김근태 고문 은폐 사건 역시 검찰의 수사 은폐 시도 때문에 불거졌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1985년 9월4일, 당시 민청련 의장이었던 김근태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연행돼 23일간 전기고문 등을 받았음에도 이를 검찰이 묵인하고 피의자들을 무혐의 처분한 사건이다.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이 김근태 씨가 고문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오히려 해당 사실이 밖으로 새 나갈까봐 김씨의 변호사 접견을 금지하는 등 사건을 은폐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국가안전기획부장은 정보 및 보안업무의 통합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한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각 정보수사기관의 업무와 행정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무를 조정한다"는 안기부의 조정권 때문에 검찰이 정보기관의 눈치를 본 탓이라며 관련 규정의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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