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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상조 '공정거래추진단' 경기도내 설치키로…지방에 조사권 위임 '청신호'



사회 일반

    이재명·김상조 '공정거래추진단' 경기도내 설치키로…지방에 조사권 위임 '청신호'

    공정위, 공정거래 분야 전문인력 파견·불공정거래 민원 초동조치 등 전담
    입찰담합 분야 협력체계 마련과 중소상공인 보호 위한 협력범위 확대도 협약
    이 지사 "김 위원장 공정거래법 개정에 힘 써주기로 했다"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입찰담합 근절·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경기도-공정거래위원회 업무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내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파견 인력을 포함한 공정거래추진단이 설치된다.

    또 경기도 발주 공공입찰의 경우 도가 공공입찰 담합 의심건을 공정위에 통보하면, 공정위는 관련 혐의 검토 후 조사를 실시하는등 입찰담합에 대한 경기도와 공정위의 감시공조 체계가 구축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해철·이학영·김병욱·김성원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한 '입찰담합 근절 및 중소상고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에서 이같은 내용의 시행을 합의했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지자체의 공정거래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추진단 설치 ▲입찰담합 분야에서의 협력체계 마련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협력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업무의 실효성을 고려해 협약한 공정거래추진단 설치는 이 지사 취임 후 경기도가 정부에 요구해 온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지방정부의 조사권한 확대 등을 실현하는 사전단계로 볼 수 있어 도 입장에서는 이번 협약의 가장 큰 수확으로 보고있다.

    공정위의 공정거래 분야 전문인력이 파견될 예정인 공정거래추진단은 입찰담합의 사전징후포착, 불공정거래 민원의 초동조치 및 피해사업자 지원 등의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지난 7월 13일 경기도청을 방문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속을 통해 공정거래 분쟁조정 권한 시·도 이양 및 인력지원 등을 건의한바 있다.

    임종철 경제실장(현 기획조정실장)은 당시 청와대측에 도내 불공정거래 장기화 상태를 설명하면서 기존 이양된 가맹 및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권의 원활한 행사를 위해 이양시점(2019년 1월 1일) 이전 업무추진인력을 충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공정거래와 관련해 시·도에 이양된 공정위의 권한은 분쟁조정권의 경우 대규모 유통업, 하도급을 제외한 가맹, 대리점 분야만 이양이 확정된 상황이다.

    또 조사처분권, 고발요청권, 실태조상권은 권한 이양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으로 논의·검토단계에 있다.

    이같은 점을 감안, 도는 대규모 유통업, 하도급 분야에 대한 분쟁조정권 추가 이양 및 공정거래 4개 분야의 조사처분권, 고발요청권, 실태조사권의 일괄 이양을 요구한데 이어 분쟁조정권 시·도 이양시 필요한 인원 11명 증원을 건의 했었다.

    해당 건의는 이 지사의 '공정경제' 공약 중 중소기업을 위한 경기도형 지원 플랫폼 구축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도는 당시 협상력이 약한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 조기 해소를 위해 더 가깝고, 더 빠른 현장형 분쟁조정 서비스가 요구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이날 협약에서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에서도 지방분권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지자체는 시장과 맞닿아 있어 지역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시켜 나가는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고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히는 등 이 지사가 주창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지방정부의 조사권한 확대에 공감하며 힘을 실어줬다.

    특히 김 위원장이 지방정부의 조사권한을 확대해야 하는데 공감, 공정거래법 개정에 힘을 써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을 감안할 때 지자체의 공정거래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목적의 공정거래단추진단 경기도내 설치는 법 개정의 사전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경기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약한 입찰담합 분야 협업 체계.(그림=경기도청 제공)

     

    이번 협약 중 '입찰담합 분야에서의 협력체계 마련'의 경우 지역 내 공공입찰을 직접 발주하는 경기도가 담합 징후를 가장 빨리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도가 담합이 의심되는 입찰 건을 통보하면, 공정위는 해당 건의 입찰담합 혐의를 검토한 후 신속히 조사를 실시키로 한 것이 골자다.

    또 공공입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경기도에 입찰담합 관련 조치 내역과 같은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협력범위 확대'는 경기도의 업무참여 범위가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신고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상공인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가 갑을문제 피해민원을 사전적으로 검토, 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공정위에 내용을 통보하도록 한 것.

    이와함께 분쟁조정협의회를 경기도에 설치해 가맹·대리점 관련 분쟁 시 서울에 있는 공정거래조정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에 설치하는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협의회는 2019년 1월 1일부터 공정거래조정원과 동일한 법적 권한(조정조서 작성권, 조사권,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갖는다.

    이밖에 기존 공정위가 전담하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도 경기도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가맹 희망자들이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병천 경기도 분쟁조정팀장은 "지방정부 조사권한 확대 차원의 사전 단계로 볼 수 있는 경기도내 공정거래추진단 설치가 이번 협약 중 핵심" 이라며 "특히 야당 의원까지 협약에 참여한 것이 고무적으로, 공정위와 큰 틀에서 진일보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불공정 거래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역할을 지자체가 한다는 측면에서 경기도가 첫 걸음을 시작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 이재명 지사는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잘 활용토록 협력해서 경기도에서 만큼이라도 불공정 거래가 사라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공정 경제실서 확립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다. 지방에 조사권한을 위임하는 등의 공정거래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협약식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정한 세상을 위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가겠다"는 제목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 글에서 그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지방정부의 조사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루고 김상조 위원장이 공정거래법 개정에 힘 써 주기로 했다. 지역 시장에 맞닿아 있는 지방정부가 보다 효율적으로 불공정 관행의 징후를 포착할 수 있 있기 때문"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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