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법원 "'반대편 택시 타는 게 더 빠르다'도 승차거부"



법조

    법원 "'반대편 택시 타는 게 더 빠르다'도 승차거부"

    국토부 메뉴얼 "반대편 탑승 유도 역시 승차거부 해당"
    해당 택시기사 자격정지 30일 처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반대편에서 택시를 타라며 승객을 내리게 한 택시기사가 자격 정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김모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자격 정지 취소 소송에서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3월 말 서울 동대문의 한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 A씨를 태웠다. 그러나 A씨는 곧바로 차에서 내려 반대 방향으로 길을 건너갔다.

    이를 본 서울시 단속반 공무원은 이들을 불러 조사했다. A씨는 길 건너 반대 방향에서 타는 게 더 빠르다는 김씨의 말에 택시에서 곧바로 내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조사 공무원은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 따라, 김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했다고 보고 단속 경위서를 작성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승객이 행선지를 물어봤을 때 기사가 반대 방향에서 타도록 유도하며 승차시키지 않는 행위도 승차거부에 포함된다.

    이 일로 자격 정지 30일 처분을 받은 김씨는 "승객 행선지가 반대 방향이라 조금 돌아가야 하는데 괜찮냐고 물었더니 승객이 '건너가서 타겠다'면서 내린 것"이라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는 승객 A씨에게 '건너가서 타는 것이 빠르다'고만 했을 뿐, '조금 돌아가야 하는데 괜찮은지'를 물어보며 승객에게 선택권을 준 것으로 까진 보이지 않는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