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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해' 문건 드러난 포스코…勞社대립 격화



경제 일반

    '노조와해' 문건 드러난 포스코…勞社대립 격화

    포스코 "사무실 난입·문건 탈취한 노조원 징계할 것"
    노조 "'최순실 태블릿' 입수도 불법이냐…불법 부당노동행위 해명부터 하라"

     

    포스코가 조직적인 노조 와해 작업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사측은 노조원을 상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노조는 탄압 의혹을 공개 질의하며 그간의 노동권 침해 사례 등을 공개할 태세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지난달 25일 폭로한 사내문건에는 포스코 노무협력실이 부당노동행위를 진두지휘한 것으로 의심되는 문구가 곳곳에서 발견됐다.

     

    문건 내용을 요약하면 사측은 민주노총에 대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노동자 권익 향상과 무관한 강성 노조라고 평가했다.

    또 내부 갈등을 조장해 회사 경쟁력에 치명적 영향을 줘 노사공멸의 길로 이어지도록 하는 노조라는 주장도 담겼다.

     

    이에 따라 사측은 회사가 법적조치에 나설 뿐 아니라 각 직책보임자가 노조·직원을 상대로 적극 대응하도록 계획을 세우는가 하면, 익명의 개인인 것처럼 신분을 위장해 위의 내용을 담은 호소문을 퍼뜨려 사내 여론을 선동하려던 증거도 발견됐다.

    특히 노조는 이러한 '노조 와해' 계획에 최고위 경영진도 깊숙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의 문건에는 "제철소 행정부소장 또는 제철소장"을 지목해 위의 논리를 전달하도록 '미션'을 주겠다는 계획도 담겼는데, 포스코에서 제철소장은 부사장급, 행정부소장은 전무급인 점을 감안하면 최고 경영진과 교감 아래 문건이 작성됐다는 주장이다.

    또 비교적 온건 성향으로 평가받는 한국노총 산하 '포스코 노조 비대위'에 가입한 부서를 따로 골라내 사측이 직접 홍보하겠다는 내용이 문건이 발견된 사무실 칠판에 적힌 것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사관계에 개입하면서 유연하고 효율적인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 있어 후퇴했다고 비난하는 내용도 발견됐다.

    이에 대해 포스코 사측은 "일상적인 활동으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며 "최근 노사관계 상황을 고려해 노사신뢰 증진과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정 노조가 들어서면 '노사공멸의 길'로 이어진다고 비난하며 다른 노조를 사측이 나서서 홍보하는 것이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 노사협력실의 '일상적인 활동'이라는 해명이다.

    오히려 지난달 23일 노조가 문건을 입수하는 과정에서 노조원이 노무협력실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자료를 무단 유출했다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또 포스코는 지난달 28일 전 직원에 메일을 보내 이번 사태를 '일부 직원의 사무실 무단 침입 및 문서 탈취사건'으로 규정하고, "사규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사측은 문건 입수에 가담한 해당 노조원 5명을 조사하겠다며 오는 4일 소환하는 등 사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노조는 회사가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감추기 위해 트집잡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금속노조 포항지부 이상섭 사무국장은 "이번 사건은 '최순실 태블릿'이나 '삼성 X파일' 사건과 마찬가지"라며 "문건 입수 과정에서 벌어진 마찰이 아니라 회사가 불법적인 노조 와해를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지회는 오는 4일 문건 내용에 대합 사측 입장을 공개질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미 지난달 26일 문건 내용에 대해 회사 측에 해명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전달하고, 1일 제철소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 포스코 사내에서 벌어졌던 기존의 사내 인권침해나 노조 무력화 시도 사례 등을 모아 차례로 공개할 방침이다.

    이 사무국장은 "예를 들어 생산현장에는 '반성회'라며 근무 중 설비장애 등으로 기기가 작동하지 않으면 해당 반원을 근무시간 후 모아 반성회의를 하도록 한다"며 "11시간 야간근무를 하기 때문에 아침에 퇴근해야 하는 직원도 오후 2시까지 회사에 남겨두고 '반성'하도록 강요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급여도 주지 않고 회사에 남겨두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자 인권 유린"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부당노동행위가 실현되지 않도록 적극 감독하고, 노조원에 대한 징계를 막도록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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