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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하고 사회적 대화 나서라"



인권/복지

    민주노총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하고 사회적 대화 나서라"

    국민연금 개혁 6대 요구안 발표… "고령사회 대비 위해 개혁 필요"

    (사진=자료사진)

     

    민주노총이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위해 소득대체율 인상과 기초연금 내실화 등 6가지 요구안을 발표하고, 정부가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급여지급보장 명문화, 소득대체율 삭감 중단 및 인상 추진, 기초연금 내실화 등을 중심 내용으로 한 국민연금 6대 제도개혁 요구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제도개혁 요구안으로는 먼저 명목소득대체율에 대한 삭감을 중단해 현행 45%를 유지할 것과, 이를 50%로 인상할 것이 제시됐다.

    명목소득대체율이란 추후 받게 되는 연금액이 생애평균소득과 비례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인데, 예를 들어 생애평균소득이 300만원이고 명목소득대체율이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추후 받게 되는 연금액은 300만원의 45%인 135만원이 된다.

    하지만 이는 국민연금에 40년간 가입해서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했을 때의 기준이며, 최소 가입기준인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했을 때 받게 되는 실질소득대체율은 이보다 낮아지게 된다.

    이 실질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 민주노총은 국가 및 사용자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현행법상 노동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종사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할 것과, 이들을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해 사용자가 절반을 부담하라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내실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민주노총이 제시한 안은 기초연금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A값(2018년 기준 227만원)의 15% 수준, 즉 30만원 안팎으로 올리고 이를 A값의 상승률과 연동한다는 물가연동방식이다.

    또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 기초연금이 깎여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연계감액 제도를 폐지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며 재원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나왔다.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며, 중장기 전략 과제를 준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을 맞춰, 보험료가 부과되는 기준인 소득상한액(현행 국민연금 기준 468만원, 공무원연금 835만원)을 인상해야 한다는 등의 방안이 여기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정부가 연금개혁안에 대한 입장과 일정을 제시하고, 노사정대표자회의 안에서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사회적 대화를 거쳐 연금제도 개혁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각계각층의 참여를 통해 개혁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국회에서 계류 중인 4개 법률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법을 개정, '국가 급여지급 보장'을 명문화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안정적인 노후 소득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연금이지만, 그간 제대로 된 개혁을 못 해왔다"며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통해 노후가 보장되는 한국 사회를 만들고 각 세대가 연대해서 우리 사회 미래상을 만들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해당 요구들이 수용될 때까지 10월 지역순회 간담회와 국회 토론회, 11월 16일 국민연금개혁 민주노총 결의대회 등과 함께 11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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