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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제품 재포장 '미미쿠키' 사실상 폐업(종합)



청주

    마트 제품 재포장 '미미쿠키' 사실상 폐업(종합)

    폐점 의사 밝히고 영업 중단…음성군 "현장 조사 형사고발 여부 등 검토"

    (사진=페이스북 캡쳐)

     

    수제쿠키로 인기를 모았던 '미미쿠키'가 대형마트 제품을 유기농 수제쿠키로 속여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실상 문을 닫게 됐다.

    27일 충북 음성군 등에 따르면 음성군 감곡면에 위치한 수제 디저트 전문점인 '미미쿠키'가 사실상 영업을 중단했다.

    현재 '미미쿠키'는 블로그 등 온라인을 통해 '폐점합니다'라는 문구를 남긴 상태다.

    다만 아직까지 정식 폐업 신고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미쿠키'는 베이킹을 전공한 부부가 아기의 태명인 '미미'를 상호로 2016년 6월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정직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운영 방침이 입소문을 타면서 지난 7월에는 온라인 직거래 카페인 '농라마트'까지 입점해 사업을 넓혀 나갔다.

    하지만 지난 20일 한 소비자가 대형 유통업체인 '코스트코'의 완제품 쿠키를 포장만 바꿔 팔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에 일었다.

    (사진=카카오스토리 캡쳐)

     

    이후 '미미쿠키' 측은 일부 제품에 대한 재포장 판매를 시인하고 사과했지만 최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신고와 함께 형사고소 움직임까지 일자 폐점 의사를 밝혔다.

    결국 현장 조사까지 나선 음성군도 조만간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

    군은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없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된 이 매장이 별도의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음성군의 한 관계자는 "재포장 판매 등이 사실로 드러나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다만 휴게음식점업 이외의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즉각적인 고발조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도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내사에 착수했다.

    음성경찰서 관계자는 "정식 수사 전에 사실 관계 파악 등 내사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라며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사실이 확인되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를 속인 미미쿠키가 사실상 문까지 닫게 되면서 당분간 수제 제품 전반에 대한 불신 등 파문도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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