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우병우 '1500억대 넥슨 땅거래 의혹', 검찰서 또다시 '무혐의' 처분



법조

    우병우 '1500억대 넥슨 땅거래 의혹', 검찰서 또다시 '무혐의' 처분

    검찰 "뇌물로 볼만한 자료 없다"…처가 조세포탈 혐의도 '무혐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처가의 부동산 처리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우병우(51)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에서 또다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고검 감찰부(이영기 부장검사)는 27일 우 전 수석의 처가가 넥슨코리아와 부동산 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사건을 재기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의 처가는 지난 2011년 3월 서울 강남역 근처 땅 3371㎡ 토지를 1365억원에 넥슨코리아에 팔았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가 넥슨코리아에 매각한 서울 강남역 인근 부동산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후 넥슨코리아는 이듬해 1월 곧바로 옆 땅 134㎡를 100억원에 추가로 매입한 뒤, 그해 두 토지를 합쳐 1505억원에 되팔았다. 양도세 등 거래 비용을 제외하면 사실상 손해를 보고 되판 것이다,

    이에 우 전 수석이,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48) NXC 회장과 친분이 있는 진경준 전 검사장의 도움으로 땅거래가 가능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검찰은 "넥슨 측이 오래 전부터 강남사옥 부지를 물색하다가 여러 중개인들의 소개와 가격협상 과정을 거쳐 해당 땅을 매수한 것으로, 뇌물로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배임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또 우 전 수석의 장모와 딸들이 신설법인을 통해 장인의 삼남개발 지분을 물려받는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했다는 고발 내용에 대해서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2016년 7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우 전 수석의 강남 땅거래 등 관련 개인비리 의혹을 수사했지만 지난해 4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