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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고르기' 마친 사법농단 수사, 고삐 당기나



법조

    '숨 고르기' 마친 사법농단 수사, 고삐 당기나

    '1호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 난감…연휴 기간에도 비공개 소환
    이르면 10월 중·하순부터 '윗선' 본격 소환 전망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양승태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추석 연휴 '숨 고르기'를 마치고 핵심 당사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조사에 나서는 등 수사에 고삐를 당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추석 당일을 제외한 연휴동안에도 출근해 관련 자료 분석과 비공개 소환을 통해 수사를 이어갔다.

    다만 사법부 고위 인사에 대한 소환조사보단 그동안 확보한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거나 쟁점을 정리하는 '다지기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농단 수사팀 평검사들은 수사 개시 이후 4개월동안 하루에 2~3시간씩 자며 쉴 새없이 수사에 전념해왔다"며 "수사가 내년 2월까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만큼 숨을 고를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정지(整地)작업을 마치고 이르면 10월 중·하순쯤 사법농단 당시 실무를 총괄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소환하는 등 '윗선'조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전망이다.

    이미 윗선으로 올라가는 '연결고리' 격인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같은 주요 소환자들을 소환했고, 이들이 임 전 차장으로부터 각종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 펼쳐놓은 수많은 혐의들을 정리하면서 비공개로 소환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계속 듣고 있다"며 "시기를 못 박긴 이르지만 정리가 되면 10월 중순 이후 부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난감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해당 영장은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개시 이래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었다.

    지난 20일 법원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등,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존재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자 검찰은 기각 사유를 두고 "어떻게든 구속사유를 부정하기 위해 만든 '기각을 위한 기각사유'에 불과하다"며 즉각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검찰은 사법농단 윗선 수사에 주력하는 한편, 유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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