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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수도요금 2021년까지 매년 8.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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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수도요금 2021년까지 매년 8.7% 인상

    조례안 입법예고 다음 달 임시회 상정..."요금현실화 인상 불가피"

    (사진=자료사진)

     

    충북 청주시가 내년부터 2021년까지 해마다 상수도 요금을 8.7%씩 인상하기로 했다.

    시는 22일 상수도요금 인상과 누진제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량에 따라 현재 3단계로 적용되는 가정용 수도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2021년까지 8.7%씩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안이 확정되면 가정용 수도요금은 현재 1㎥당 450원에서 2019년 500원, 2020년 540원, 2021년 이후 580원으로 오르게 된다.

    일반용과 대중탕용 누진제는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변경되고, 전용공업용 요금은 2단계 누진제가 적용된다.

    시는 그동안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내년도 12.7% 인상안 등을 두고 고심해 왔다.

    하지만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요금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2021년까지 해마다 8.7%씩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는 다음달 11일까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22일부터 열리는 제38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한동안 수도요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각종 투자가 이뤄져 요금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용역 등을 통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고민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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