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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前 장관, 상고심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법조

    조윤선 前 장관, 상고심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오는 28일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 선고 예정
    추석 연휴 '잠깐' 석방뒤 재수감 가능성 있어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수감중이었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상고심 구속기간 만료로 22일 새벽 석방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란 박근혜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 예술인 명단을 만든 뒤 이들에 대한 정부지원을 끊은 것을 말한다.

    이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였던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발견된 증거 등을 토대로 징역 2년을 선고하자 법정 구속됐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상태지만 상고심 구속기간인 6개월안에 확정판결을 내리지 못해 일시적으로 풀려난 것이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이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지난달 6일 같은 이유로 석방된 바 있다.

    서울구치소를 나온 조윤선 전 장관은 소감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3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남은 재판 절차에서도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조 전 장관은 지금 블랙리스트 사건, 화이트리스트 사건(보수단체 지원), 세월호특조위 활동 방해 의혹 사건 등 모두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구치소를 빠져나오긴 했지만, 조 전 장관의 석방 기간이 그다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에게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도 연루돼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고,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8일에 열릴 예정이다.

    여기에서 실형이 나온다면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추석 연휴 기간동안만 잠깐 석방됐다가 다시 수감되는 신세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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