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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반기문 3억 수수" 보도한 CBS에 2심도 패소



법조

    이인규, "반기문 3억 수수" 보도한 CBS에 2심도 패소

    법원,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 (사진=자료사진)

     

    '반기문 3억 수수 발언'을 보도한 CBS노컷뉴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인규(60)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조한창 부장판사)는 21일 이 전 중수부장이 CBS노컷뉴스와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지난 2016년 12월 26일 복수의 관계자 말을 인용해 "이 전 부장이 자신의 입으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반기문 총장에게 3억 원을 줬다'고 얘기했다"고 보도했다. 이 전 중수부장은 재직 당시 박 전 회장의 탈세 혐의를 수사했다.
    (관련기사 : [단독] 이인규 "반기문 웃긴다. 돈 받은 사실 드러날 텐데")

    이에 이 전 중수부장은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노컷뉴스는 제보전화를 받은 뒤 약 이틀에 걸쳐 전·현직 검사, 전 대검 중수부 관계자 등 14명에 대해 취재를 진행했다"며 "허위로 만들거나 취재원들의 진술을 왜곡 또는 조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취재원 보호를 위해 녹취파일 등 취재원의 신원과 세부적인 취재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익명) 취재원과의 대화내용을 정리해 제시했다"며 "비교적 가감 없이 정리했고 조작이나 왜곡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기사는 순수한 논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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