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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유해용 출석…"법정서 모두 말하겠다"



법조

    '사법농단' 유해용 출석…"법정서 모두 말하겠다"

    대법원 기밀자료 무단 반출한 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되자 증거 인멸해 검찰 '반발'

    대법원 기밀 문건 파일 수만건을 불법 반출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변호사)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고위법관 재직 당시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52·현 변호사)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구속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30분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유 변호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쯤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유 변호사는 전직 법관으로서 소환된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잠시 뜸을 들인 뒤 "법정에서 모든 걸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말했다.

    이어 '숙명학원 사건과 관련해 재판연구관과 연락했나',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아닌가'와 같이 구체적인 혐의를 묻는 질문에는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유 변호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8일 유 변호사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공기록물관리법률위반, 절도,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법농단 의혹 수사 개시 이후 검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다.

    유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한 뒤 퇴임하면서 재판보고서 등 문건을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검찰이 해당 문서에 대해 임의제출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자료들을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변호사는 숙명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임한 뒤 원고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애초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가 소부로 다시 내려간 점, 유 변호사가 해당 사건 문건도 빼돌렸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들어 유 변호사의 개입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유 변호사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의원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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