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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행 함평군수 선거법 위반 징역 1년 선고… 당선 무효형



광주

    이윤행 함평군수 선거법 위반 징역 1년 선고… 당선 무효형

    "현직 군수인 점 감안 법정구속 안 해"

    이윤행 함평군수.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합의부 김희중 판사는 1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현직 군수 신분으로 도망할 염려가 없고 재판 과정에서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언론매체를 선거에 이용해 지지 기반을 형성하고, 공론화의 장에서 민의를 침해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금품제공 시점이 6·13 지방선거 2년 6개월 전이고, 안 전 군수가 선거에 불출마해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평화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이 군수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이 군수는 광주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첫번째 지방자치단체장이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자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이 군수는 지난 2016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에게 신문사를 창간해 줄 것을 제안하고 창간 비용 등으로 5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신문은 실제 당시 현직 군수였던 안병호 전 군수를 비판하는 기사를 수 차례 게재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8월 27일 열린 이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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