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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에 '쇠망치', 궁중족발 사장에 '징역 2년6개월'



법조

    건물주에 '쇠망치', 궁중족발 사장에 '징역 2년6개월'

    법원, "살해의도 증명됐다 보기 어려워"…살인미수 부분은 무죄 판단

    서울 종로구 궁중족발이 있던 상가. (사진=자료사진)

     

    상가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촌 '궁중족발' 사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6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에게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피해자를 차로 다치게 할 의도로 돌진하거나, 쇠망치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에서 더 나아가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미수 혐의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로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피해자가 다친 이상, 다친 사람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특수상해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는 지난 6월 임대료 인상 문제로 2년여간 갈등을 겪던 건물주 이모(61)씨를 망치로 때려 어깨와 손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서울 강남구 한 골목길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이씨를 들이받으려다가 실수로 행인을 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3배 이상 인상해 달라는 이씨의 요구를 거절해 가게를 비우라는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상태였다.

    김씨 측은 판결 선고 직후 살인미수 혐의 무죄가 당연하다는 반응과 함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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