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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무기징역…'어금니아빠' 이영학 항소심서 감형



법조

    사형→무기징역…'어금니아빠' 이영학 항소심서 감형

    법원 "사회 영구 격리 필요하지만, 교화 가능성 부정 어려워"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미성년자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가 2심에서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이 선고한 사형 양형이 부당하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중학생인 딸의 친구를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뒤 살해해 다음날 야산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이 말고도 아내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 등도 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 A양에 대해서는 장기 6년·단기 4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할 경우 미성년자는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마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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