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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위관계자 "사법농단 수사, 내년까지 간다"



법조

    검찰 고위관계자 "사법농단 수사, 내년까지 간다"

    법원 "영장 전 임의제출 받아라" vs. 검찰 "임의제출 안해 영장 쳤다"
    검찰 "법원 적폐 청산 계기"…사법농단 수사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

    (사진=자료사진)

     

    사법부 블랙리스트로 촉발한 사법농단 수사를 놓고 검찰과 법원의 입장차가 평행선을 그으면서 수사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원에선 "어디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냐"는 불편한 시각을 드러내고 있지만, 검찰은 "법원 적폐를 안고 가겠다는 것이냐"며 단호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양측의 감정 골도 깊어지고 있다. 자료 임의제출을 놓고는 연일 티격태격 양상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3부는 지난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의혹 등으로 고영한 전 대법관 등 관련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압수수색에 앞서 먼저 소환조사나 임의제출을 요구하라"는 등의 이유를 들며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검찰 측에선 "대법원으로부터 자료를 임의제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다시 임의제출 받으라는 건 결국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6일부터 양승태사법부 시절 법원 관계자들이 사용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 앞서 수사협조 의사를 밝혔고, 이는 사실상 수사의뢰와 다름없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영장은 번번이 기각되고 있고, 대법원이 임의제출하는 자료는 모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자료에 국한된 상황이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지원실, 양형위원실, 연구관실 등에 있는 자료는 법원 측이 제출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반드시 법원행정처 기조실 외 실·국에서 원 자료를 받아야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 받고 있는 판사들은 기조실 소속이 아니다. 게다가 조사자 일부는 기조실로 보낸 자기 명의 문서가 원래 자신이 작성한 문서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한다. 추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수정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며 "타부서 원 자료를 반드시 살펴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분위기가 곧 바뀔 것 같지는 않다.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판사들의 검찰수사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아서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사태는 법원이 잘못한 게 백번 맞지만 압수수색영장이 기존에 너무 남발된 측면도 있다.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 영장을 좀 더 면밀히 보고 발부율을 낮춰야한다"며 검사들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사실상 요식행위로 보고 있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검찰이 법원 비리를 제대로 파헤칠 생각을 해야 할 텐데 수사주체(검찰)나 수사대상(법원)이 비슷한 부류라서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검찰 수사에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문제는 법원의 이 같은 반응을 검찰이 참고할 리 만무하다는 것.

    검찰 고위 관계자는 "스스로 해결하라고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 대법원의 3번에 걸친 자체 조사 결과를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은 것 아니냐"며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이를 적당하게 해서 빨리 끝내자는 식의 얘기는 아직도 법원이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사법농단 수사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아닌 법원의 적폐를 청산하는 작업이다. 법원이 살아야 검찰수사도 살고 나라도 산다"면서 "전국 법원에 재판 거래가 만연해 있는데, 한번은 정리하고 가야한다. 이번이 그 기회"라고 덧붙였다.

    이는 법원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경우 '수사기간'이야 줄어들 수 있겠지만, 법원의 저항으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덮지는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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