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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심서 형량 늘어날까…'삼성 뇌물'이 변수



법조

    박근혜 2심서 형량 늘어날까…'삼성 뇌물'이 변수

    24일 국정농단 2심…같은 재판부 최순실·안종범도 선고
    1심 재판부 18개 혐의중 2개 무죄 판단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 뇌물로 인정할지 주목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법정에 선다. 개별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재판부마다 갈리면서 박 전 대통령 형량이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504일 만이다.

    1심부터 줄곧 재판을 '보이콧'해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보고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그룹 승계작업에 대한 청탁으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하게 한 제3좌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선고의 쟁점은 항소심 재판부가 삼성 뇌물수수 혐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다. 그동안 삼성 뇌물을 두고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렸다.

    앞서 이 부회장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청탁을 위해 최순실이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제3자 뇌물)했다고 봤다.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금 72억원(직접 뇌물)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승계작업이 있었고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제3자 뇌물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또 정씨가 탄 말 세마리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아 승마 지원금의 절반(36억)만 뇌물액으로 봤다.

    결국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박 전 대통령 1심에선 정씨의 말 세마리에 대한 판단이 또 다시 갈렸다. 재판부는 말 세마리가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72억원을 모두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이처럼 '삼성 뇌물'을 두고 판단이 갈리게 된 배경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수첩이 있다.

    안 전 수석의 수첩에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이 기업총수들과 면담을 가지면서 오간 내용이 담겨 있다. 기업들의 부정청탁을 입증할 주요 증거로 꼽히는 이유다.

    이 부회장 1심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수첩을 두고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고, 2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수첩의 증거능력은 인정했지만 이 전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정청탁을 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출연금 총 220억원은 뇌물액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안 전 수석의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이 전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보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대폭 늘어날 수도 있다.

    이날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 선고가 끝나면 이어 11시부터는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이어진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박 전 대통령을 담당한 재판부에서 진행하게 된다.

    한편 이날 박 전 대통령 등 선고에서는 1심과 달리 생중계를 하지 않을 전망이다. 법원 측은 "피의자들 의사 등 고려해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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