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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1심서 무죄



법조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1심서 무죄

    法, "맥락 따라 공산주의 다양한 의미"…"명예훼손했다고 보기 어려워"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며 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69)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3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한 가지만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이 경우에도 북한의 주체사상 등을 추종하는 의미라고 보기 어렵다"며 "북한과 연관돼 사용된다는 것만으로 그 표현이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종 서면이나 진술 등 자료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멸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해당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와 가치를 침해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 행사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 사회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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