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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드루킹 일당 무더기 소환…'킹크랩 시연회' 재연



법조

    특검, 드루킹 일당 무더기 소환…'킹크랩 시연회' 재연

    허익범 특별검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수사기간 종료를 나흘 앞 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1일 드루킹과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핵심회원들을 무더기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드루킹 김동원씨와 '둘리' 우모씨, '솔본아르타' 양모씨, '서유기' 박모씨, '파로스' 김모씨, '트렐로' 강모씨 등 6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경기도 파주시 느릅나무출판사에서 열린 댓글조작에 활용한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프로토타입(초기 버전) 시연회에 참석했는지 여부를 다시한번 캐묻고 있다.

    앞서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해 시연회에 참석해 암묵적으로 댓글조작을 승인하고 지속적으로 보고 받은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공모관계 성립과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특검은 드루킹이 김 지사와 독대하며 킹크랩을 설명하고, '둘리' 우모씨가 김 지사 앞에서 직접 시연했다고 보고 있다. 그밖에 경공모 회원들은 사무실 밖에서 이 모습을 지켜봤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반면 김 지사는 출판사에 방문했지만 시연회를 본 적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은 드루킹과 경공모 핵심회원들을 상대로 시연회 당시 상황을 재연하도록 하며 보완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은 오는 25일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22일 수사기간 연장 요청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검은 또 김 지사가 지난해 12월 드루킹에게 6·1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측 후보를 도와주는 대가로 외교관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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