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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청와대, 백남기 농민 '수술'까지 개입"



사건/사고

    "박근혜 청와대, 백남기 농민 '수술'까지 개입"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한 故백남기 농민이 살수차 물대포에 맞고 쓰러지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지난 2015년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농민 백남기씨 진료과정에 경찰은 물론 청와대까지 개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백씨 사망사건을 지난 1년간 조사한 결과 "백씨 수술에 의료적 동기 이외에도 경찰과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사고 발생 직후인 2015년 11월 14일 밤 박근혜 정부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노모 행정관은 서울대병원장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오병희 병원장은 당시 근무가 아니었던 신경외과 전문의 백선하 교수에게 연락했고, 백 교수는 곧바로 등산복 차림으로 병원에 도착했다.

    백 교수는 이어 보호자에게 수술을 권유한 뒤 다음 날 새벽까지 직접 수술을 집도했다. 진료 기록에 따르면 이전까지 현장 의료진은 "수술을 해봐야 예후가 좋지 않을 것이다. 일주일 뒤 퇴원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었다.

    청와대 노 행정관은 수술 이후에도 병원장 비서실장과의 통화를 통해 피해자의 상태를 살폈고, 관련 보고는 이병기 비서실장에게까지 자세히 이뤄진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조사위 측은 "피해자가 즉시 사망하는 것은 경찰과 정권 모두에게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며 "양측이 이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 여러 경로로 병원과 접촉했고, 백 교수가 수술을 집도하게 된 건 이런 과정의 결과로 판단된다"고 했다.

    당시 청와대는 또 사망 사건이 발생했던 민중총궐기 집회에 앞서 '불법 폭력집회에 엄정하게 대응하라'는 등 경비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비서실장 지시에 따라 검찰, 경찰 등 5개 관계부처가 공동담화문을 냈고, 경찰은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 차벽을 겹겹이 세우는 등 집회 참여를 지나치게 제한했다는 게 조사위의 판단이다.

    조사위 유남영 위원장은 "경찰의 금지통고, 차벽설치, 이동통제, 살수행위 등이 모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런 계획은 한 마디로 청와대의 경호계획이지 집회 시위 계획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사위는 경찰청에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피해자 가족과 협의해 사과할 것, 국가가 제기한 여러 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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