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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시설서 불법 다이어트센터 운영 50대 법정구속



청주

    수련시설서 불법 다이어트센터 운영 50대 법정구속

     

    수련시설을 경매로 인수한 뒤 무허가 다이어트센터를 운영해 온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8일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불법행위 기간이 비교적 긴 데다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도 작다고 볼 수 없다"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피고인의 태도로 볼 때 법 경시 태도가 중하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1월경 충북 보은군의 한 유스호스텔을 경매로 인수한 뒤 별도의 용도 변경 없이 인터넷 광고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합숙형 다이어트센터를 운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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