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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원대 금투자 사기행각 40대 징역10년



청주

    200억 원대 금투자 사기행각 40대 징역10년

    "대부분 가정 파탄 등 피해 막대"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2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금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금은방 주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2, 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속은 피해자 대부분이 평생 모은 돈을 투자했다가 가정이 파탄 나는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각지의 투자자 68명으로부터 207억여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뒤 수익과 원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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