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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패산 총기난사' 성병대 2심도 무기징역



법조

    '오패산 총기난사' 성병대 2심도 무기징역

    법원 "남은 생애 잘못 늬우치며 유족에게 속죄해야"

     

    자신이 만든 사제총기로 경찰을 쏴 숨지게 한 '오패산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 성병대(46)씨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성씨는 지난 2016년 10월 19일 서울 성북구 오패산터널 인근에서 총기를 난사하고 둔기를 휘둘러 경찰 1명을 살해하고 시민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경제적 빈곤과 과거 징역의 원인이 경찰에게 있다고 생각해 장기간에 걸쳐 사제총 제조법을 익히고 도주경로까지 파악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후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라며 "이를 침해하는 건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헛된 생각에 죄책감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도 책임을 경찰에 떠넘기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성씨를 사형에 처해달라는 검찰의 의견에 대해선 "사형은 궁극의 형벌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은 생애 동안 잘못을 뉘우치며 고인과 유족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아가는 게 형벌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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