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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vs 특검 '팩트전쟁'…벼랑 끝 영장심사



법조

    김경수 vs 특검 '팩트전쟁'…벼랑 끝 영장심사

    허익범 특별검사(왼쪽),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자료사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공범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김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 드루킹 일당이 댓글조작에 사용한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해 댓글조작을 암묵적으로 승인하고 지속적으로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21일까지 2196개의 아이디(ID)를 동원해 5533개 기사에 달린 댓글 22만개에 약 1131만 116회의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드루킹 일당을 기소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시연회를 본 뒤 고개를 끄덕이며 '킹크랩은 적법하다', '정치적 책임만 지면 되느냐'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드루킹의 진술을 토대로 댓글조작의 공범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킹크랩 시연을 본 적 없고, 선플운동을 위해 드루킹에게 인터넷 기사 주소(URL)을 보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한편 특검팀과 김 지사는 이날 배수의 진을 치고 운명을 건 '팩트전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사실상 수사종료 통보와 함께 '정치특검'이라는 오명을 써야하는 상황이다.

    김 지사 역시 구속되면 정치적 생명에 치명상을 입게 되는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 측근비리 '1호'로 기록된다.

    한편 김 지사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18일 새벽쯤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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