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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조양호, 이번엔 처남 회사 누락한 '거짓' 자료제출



경제 일반

    '갑질' 조양호, 이번엔 처남 회사 누락한 '거짓' 자료제출

    공정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허위 제출, 고발"
    처남 등 친족이 60~100% 지분 소유한 회사 4곳을 자료제출에서 누락
    4개 회사 대한항공과 내부거래로 성장, 중소기업 혜택까지 받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총수일가의 갑질로 물의를 빚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이번에는 친인척이 소유한 회사를 계열사에서 누락하는 등 허위자료 제출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하게 됐다.

    공정위는 13일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인 조양호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총수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와 총 62명의 친족을 누락한 행위에 대해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총수를 뜻하는 동일인에게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회사의 주주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그런데 조 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이같은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4개사 주주현황 (자료=공정위 제공)

     

    구체적으로 조 회장은 처남(인척2촌)과 그의 가족이 60~100%의 지분을 보유해 한진그룹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태일통상과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 4개 회사를 계열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4개사 주주현황 참고)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계열사, 비영리법인, 임원 등 동일인 관련자와 합하여 30% 이상 최다출자한 회사는 계열사에 해당된다.

    지난 1984년부터 대한항공과 거래를 시작한 태일통상은 현재까지 기내용 담요, 슬리퍼 등 객실용품을 납품해오고 있으며 대한항공의 기내식기판 거래업체 가운데서는 거래금액 기준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태일캐터링 역시 지난 1997년 설립 이후 대한항공 등에 기내식 식재료를 납품해오고 있으며 기내식기판 거래업체 가운데서는 태일통상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혼재항공화물도 대한항공의 비행편을 주로 활용해 물류를 운송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이어오고 있으며, 청원냉장은 태일캐터링을 통해서 대한항공에 납품되는 식재료의 전(前)처리를 전담하고 있다.

    이처럼 조 회장의 친인척이 소유한 이들 회사는 대한항공과의 내부거래를 통해 성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규제와 각종 공시의무 적용을 면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허위자료 제출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에서 누락됨으로써 부당하게 중소기업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밝혀졌다.

    실제로 태일통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세금 계산시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대한항공 비서실이 관리하고 있는 조 회장의 가계도를 통해 확인한 결과 조 회장의 처남 가족을 포함한 모두 62인의 친족을 친족 현황에서 누락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한진그룹 측에 친족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식소유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며, 이를 통해 추가 누락 친족 및 이들이 보유한 미편입 계열사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공시 감독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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