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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유출 GS칼텍스,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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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유출 GS칼텍스,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지정

    경남 창원시 마산항 인근 GS칼텍스 창원물류센터의 기름저장탱크(사진=이형탁 기자)

     

    경남 마산항 기름유출사고로 인근 바다와 토양을 오염시킨 GS칼텍스가 행정당국의 토양정화명령과 함께 '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 지정됐다.

    지하수법 등에 따르면 행정당국에 '토양정밀조사'나 '토양정화명령'을 받으면 시설관리자(GS칼텍스)는 '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 지정된다.

    '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 지정되면, 시설관리자는 지하수 오염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관측정 등을 설치해 3개월 이내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청이 지난 7일 토양정화명령을 내림에 따라 GS칼텍스 측은 오는 11월 6일까지 관측정 등을 설치해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GS칼텍스 관계자는 9일 "관측정을 설치하는 등 성실히 이행하여 관계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GS칼텍스 측이 실시하게 될 지하수 수질검사 항목은 GS칼텍스 창원물류센터부지 내 토양에서 검출된 TPH(석유계총탄화수소) 등이다.

    지하수 수질검사에서 TPH가 1리터당 1.5밀리그램을 초과하는 등 수질오염이 발견되면, GS칼텍스 측은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정화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한편, 환경단체가 요구한 '민관협의회' 구성에 관련해 지난 7일 창원시 성산구청과 GS칼텍스 측은 한 자리에 모여 사전 회의를 가졌다.

    성산구청 담당자는 "민관협의회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지만 사전 회의에서 세부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며 "다음주 회의에서 민관위원, 의제, 업무 등에 대한 논의가 자세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GS칼텍스 관계자 측은 "민관협의회에 대해서 법률검토 등 내부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창원시 마산항 인근 해상에서 유조선 A호(5900톤급)로부터 기름을 공급받던 GS칼텍스 육상기름탱크의 알람장치가 고장나면서 200여 톤 가량의 기름이 바다와 하천, 토양 등으로 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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