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BMW사태 여파 '징벌적 손배제-집단소송제' 힘받나



자동차

    BMW사태 여파 '징벌적 손배제-집단소송제' 힘받나

    국토부.공정위 등 담당 부처에서 제도 도입 검토
    국회도 나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폭 강화 추진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김현미 장관 명의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해당 차량을 소유한 국민들께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안전점검을 받으시고,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최대한 운행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BMW 공식 서비스센터 모습. 황진환기자

     

    BMW 화재 사고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등 소비자 피해보상 관련 제도들의 도입 움직임이 현실화되고 있다.

    7일 정부에 따르면 잇따른 BMW 화재사고를 계기로 국토교통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할 계획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업 등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ㆍ악의적ㆍ반사회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배상을 하도록 한 제도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 이미 광법위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한국도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계기로 지난 4월부터 제조물책임법 등 일부 법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라는 단서가 달려있고 배상액도 손해액의 3배로 제한돼 있다. 미국은 손해액의 8배까지 배상액을 물릴 수 있다.

    이에따라 BMW 화재 사고처럼 주로 재산과 관련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현행 법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긴 힘들다. BMW를 비롯한 외제차 업체들이 사고나 결함 조사 과정에서 배짱을 부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3년전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 당시에도 미국에서는 각 소비자마다 1천만원 상당의 보상이 이뤄졌지만 한국에서는 달랑 100만원 가량의 쿠폰이 발급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동시에 증권분야에 국한돼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자동차 등 제조물에 도입하는 방안 역시 논의되고 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한 사람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현재 BMW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일부 소비자들이 승소할 경우 다른 차량 소유자들은 별다른 소송절차 없이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조물책임법 소관부서로서 공정위는 연초부터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며 "BMW 화재 사태를 계기로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집단소송제는 그동안 소비자단체와 시민사회계에서 꾸준히 도입을 주장해왔지만 기업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쪽 시행되거나 제대로 도입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뿐만 아니라 이들 제도 도입과 관련된 법안 처리를 맡고 있는 국회까지 여야 할 것 없이 나서고 있는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도입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제도 탓에 기업들이 소비자 대응에 미온적으로 나선다는 것을 곱씹어야 한다”며 “사후에 재발을 막기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자유한국당)도 "현행 제조물 책임법에서 제조업자에게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보다 자동차제작사에게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