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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스위트룸 숙박 제공받은 부산관광공사 간부 입건



부산

    호텔 스위트룸 숙박 제공받은 부산관광공사 간부 입건

    부산 해운대경찰서(사진=송호재 기자)

     

    부산관광공사 간부가 부산의 한 호텔 사장 등으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호텔 숙박을 제공받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았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부산관광공사 전 팀장 A(60)씨와 모 호텔 부사장 B(58)씨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6시쯤 B씨 등 해당 호텔 관계자 2명으로부터 하루 숙박요금이 180만원에 달하는 스위트룸 1일 숙박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호텔 간부 2명은 A씨의 요청을 받고 숙박을 제공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해당 호텔 관계자에게 "직원 워크숍을 하는데 방이 필요하다"며 B씨 등에게 방을 요구했다.

    이들은 태종대유원지 전망대 매점 위탁업무 과정에서 알게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대가성 없이 평소 친분으로 부탁했다"고 진술했고, B씨 등은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돼 숙박시설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관광공사는 경찰의 내사가 시작된 뒤 A씨가 사표를 제출하자 이를 수리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부산관광공사 복무규정에는 비위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는 의원면직을 혀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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