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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박지에 건전지 연결…'기상천외' 교도소 흡연 관리



사건/사고

    은박지에 건전지 연결…'기상천외' 교도소 흡연 관리

    (사진=자료사진)

     

    교도소 내 금지물품 반입이 근절되지 않는 등 교도소의 불법 반입물 관리가 여전히 허술하다.

    수용자들은 허술한 교도소 수용자 관리를 비웃기라도 하듯 은박지에 건전지를 연결하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수차례 담배를 피우거나 운반했다.

    지난달 19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 판결문에 따르면, 대전교도소 수용자 A씨는 지난해 3월 목욕탕에서 청소 일을 담당하면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담배 여러 개비를 목욕탕 내 온풍기 뒤쪽 플라스틱 상자 안에 숨겼다.

    같은 해 5월 중순쯤에는 담배를 취사장 내 잔반창고로 몰래 가져간 뒤 은박지를 건전지 2개에 연결해 불꽃을 만드는 방법으로 수차례 흡연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같은 달 하순경에는 교도소 화장실에서, 투명비닐가방에 담배를 숨겨 가져온 뒤 또 은박지를 건전지 2개에 연결해 불꽃을 만들어 흡연했다.

    지난 1월 28일 오전 5시 20분쯤에도 화장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담배를 피웠고, 같은 달 29일까지 교도소 취사장 잔반창고 선반 아랫부분에 투명테이프로 담배 1갑을 숨기던 중 또 흡연하는 등 교정시설에서 담배를 소지하고 사용,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식물 수거를 도와주며 용역 직원에게 담배를 건네받은 수용자도 있었다.

    지난해 1월, 대전교도소 수용자 취사장에서 음식물 잔반 처리 작업을 하던 음식물 수거 용역 직원 C씨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을 비우려 했지만, 쓰레기가 얼어 잘 비워지지 않았다.

    이때 수용자 B가 도와주면서 힘들다는 취지로 말했다.

    용역 직원은 B씨에게 "강아지(교도소 은어로 '담배'를 지칭)가 없어서?"라고 물었고 B씨는 "그렇지요. 하나 갖다 줘요"라고 말했다.

    C씨는 다음날 오전 8시 10분쯤 같은 장소에서 교도소 근무자의 시선을 피해 개봉하지 않은 담배 한 갑을 쓰레기 수거함에 넣었다.

    수용자 B씨는 수거함을 끌고 간 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잔반창고 내부로 들어가 방한화 속에 담배를 넣는 등 지난해 12월까지 이러한 방법으로 총 11차례에 걸쳐 담배 11갑을 교도소 내에 반입했다.

    B씨는 숨겨놓은 담배 가운데 2개비를 고향 후배에게 주는 등 지난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담배를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국 A씨 등 3명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4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교도소 내부에 음란물과 면도날 등 금지 물품을 반입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100건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전교도소에서 적발된 건수가 무려 50건으로 전체의 31%에 달했다.

    지난해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도소 내 금지물품 적발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음란물·면도날 등 금지물품을 소지하다 적발된 건수는 총 161건에 달했다.

    이중 담배가 5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면도날 등 위험한 물건이 27건, 술 등 비위생음료 23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 2016년 대전교도소에서는 검사·단속 업무 소홀을 이유로 직원 9명이 경고·주의 조치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적발시 적기 조치나 징벌체계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지 물품 적발 후 징벌 조치까지 평균적으로 약 10일 이내, 최장 60일이 걸린 경우도 있었다.

    정 의원은 "근본적인 원인은 적절한 관리를 위한 교정인력 부족과 시설 과밀화에 있다"며 "인력확충과 예산 지원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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