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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vs 김경수, 법리공방보다 '팩트전쟁'될 듯



법조

    특검 vs 김경수, 법리공방보다 '팩트전쟁'될 듯

    金, 사실관계 틀리면 법리다툼 여지 적어…알리바이 '숙제'
    특검, 뇌물·정치자금 의혹 조사하면 '법리전쟁' 돌입

    허익범 특별검사(왼쪽),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자료사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허익범 특별검사팀과 법리공방을 벌이기보다 사실관계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지사는 오는 6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에 소환된다.

    특검팀은 김 지사에게 드루킹 댓글조작의 공범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2가지를 적용한 상태다.

    핵심은 △2016년 11월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는지 △이 자리에서 댓글조작을 암묵적으로 승인하고 지속적으로 보고 받았는지 △드루킹 일당이 지난 6‧13 지방선거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특정 자리를 약속했는지 등이다.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의 진술과 드루킹이 제출한 USB(이동식저장장치), 김 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 등을 토대로 김 지사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반대로 김 지사 역시 혐의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에게 '산채'로 불린 경기도 파주시의 느릅나무출판사에 간 적 있지만 시연회에 참석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크로 프로그램의 존재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는 입장이다.

    또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드루킹에게 오사카 총영사직을 먼저 제안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 같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무너질 경우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툴 여지가 사실상 남지 않는 만큼, 김 지사는 알리바이(Alibi)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킹크랩과 댓글조작을 알고 있었다는 반증이 되는 까닭이다. '인사거래' 가능성도 설득력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김 지사는 스스로 동선을 객관적인 사실로 입증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다만 특검팀이 조사과정에서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인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전달한 사실에 대해 뇌물죄로 수사방향을 전환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또 특검팀이 2016년 11월 경공모 회원 200여명이 2700만원의 후원금을 낸 정황을 토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의혹은 특검팀이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증거와 법리로 무장한 후에야 조사에 돌입할 수 있기 때문에 김 지사도 법리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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