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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환자 병원 외출해 절도…구멍 뚫린 안전관리



사건/사고

    조현병 환자 병원 외출해 절도…구멍 뚫린 안전관리

    "정신질환자 외출·외박 시 치료진 동반이나 관리팀 꾸리는 등 시스템 마련 필요"

    위 기사와 무관함. (사진=자료사진)

     

    정신질환자로 입원해 있던 환자가 외출해 밖으로 나가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났다 붙잡힌 가운데 환자 관리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A(45)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47분쯤 강원 강릉시 홍제동의 한 식당 앞 길가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이틀 뒤 붙잡힌 A씨는 조현병 환자로 강릉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정신병원에 입원했으며, 사건 당일에는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외출허가증을 받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토바이는 퀵서비스를 하는 B(27)씨의 것으로 열쇠를 꽂아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A씨가 몰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다행히 A씨를 포함해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A씨는 직접 오토바이를 운전해 자신이 입원해 있는 병원 앞에 세워뒀고, 이를 B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이미 절도 관련 범죄가 더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3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A씨가 입원 중 외출해 남의 물건을 훔치고 돌아다닌 사이 병원은 관련 소식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관계자는 "A씨는 주기적으로 외출을 하던 환자로 인지기능은 있었기 때문에 허가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신질환자분들이 외출을 할 때 따로 관리하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통상 정신병원에서 조현병 환자가 외출하려면 반드시 의사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언제 어느 시점에 증상이 악화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치료진이 동반하거나 관리팀을 꾸리는 등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백종우 정신보건이사는 "입원환자에게만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와 간호인력이 '사례관리팀'을 만들어 외출·외박 환자에게 '찾아갈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백 이사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생각해본다면 무조건 외출이나 외박을 금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자율성을 너무 강조하다 안전에 위험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분명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현재 정신병원 시스템 내에서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치료진이 외출·외박 환자를 따라붙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이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인력은 환자 60명당 정신과 전문의 1인, 환자 13명당 간호사 1인으로 규정돼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 의료기관의 인력 기준은 환자 20명당 의사 1인, 환자 2.5명당 간호사 1인이다. 요양병원의 경우도 환자 40명당 의사 1인, 6명당 간호사 1인이다.

    정신병원에서 의사나 간호사 1인이 담당해야 하는 환자 수가 더 많다 보니 입원환자를 돌보는 데만 해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백 이사는 "입원환자를 돌보는 팀과 외출·외박 환자, 퇴원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례관리팀을 꾸릴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며 "'찾아갈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될 때 안전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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