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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 삼성증권처럼 내부 통제 '미흡'…사고 개연성 있어"



금융/증시

    "증권사들, 삼성증권처럼 내부 통제 '미흡'…사고 개연성 있어"

    금감원 '주식매매 내부통제 시스템' 3주간 점검
    "규정에 걸리지 않은 증권사 단 한 곳도 없어"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의 배당사고를 계기로 주식매매 사고의 예방을 위해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일부 증권사가 삼성증권처럼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에 하나도 걸리지 않은 증권회사는 한 곳도 없었다.

    금감원은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내부통제 시스템'을 약 3주 간 점검한 결과, 주식 매매와 관련된 주문 접수, 실물 입고, 대체입·출고, 권리주식 배정, 전산시스템 관리 등과 관련해 일부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일부 증권회사의 경우 고객의 직접 주문 전용선인 DMA(Direct Market Access·직접 주문 접속)를 통한 대량·고액의 주식 매매 주문시 경고 메시지와 주문 보류가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투자협회 모범 규준상, 대량·고액 매매주문 내부 통제에 따라 주문금액 30~60억원 또는 상장주식 수 1~3%시, '경고 메시지'가 떠야 하고, 주문금액 60억원 초과 또는 상장주식 수 3% 초과 시에는 '주문 보류'가 작동된다.

    특히 해외 주식에 대해선 이같은 모범규준이 배제 돼 있어 해외 주식의 대량·고액 주문은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거래소의 대량매매(블록딜) 시스템의 경우 증권회사 담당자의 입력만으로 매매체결이 이뤄지고 있었다. 주문 화면상 가격과 입력란이 명확히 구분돼 있지 않는 등 착오 방지를 위한 장치도 다소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의 실물입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도 일부 증권회사는 책임자 승인 없이 담당자 입력만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또 전산시스템상 총 발행주식 수를 초과하는 수량의 입고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사고의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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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대체 입·출고와 관련해서도, 대부분의 증권회사가 예탁결제원과 전용선으로 연결되는 CCF(Computer to Computer Facilities)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일부 증권회사의 경우 수작업이 필요한 SAFE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처럼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흡한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 했다며 문제가 있는 증권사의 명단과 숫자를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대부분'의 증권사는 조사 대상이었던 32개 증권사 가운데 절반이 넘는 증권회사를 뜻하고, 일부라는 표현은 10개 미만이라고 덧붙였다.

    강전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은 "이번에 실태점검을 한 것은 증권사를 제재하거나 명단을 발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내부통제를 개선하도록 유도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권사 명단과 숫자를 말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강 국장은 "증권사 가운데 이번 주식매매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 규정에 걸리지 않은 증권사는 애석하게도 한 곳도 없었다"며 "일부 증권사가 삼성증권처럼 미흡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DMA를 통한 주식매매 주문시에도 금투협회 모범 규준에 따라 주문 보류 되도록 개선하고, 해외 주식에 대해서도 대량·고액 주문에 대한 경고 메시지와 주문 보류를 적용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총 발행주식 수를 초과한 수량은 입고되지 않도록 증권회사의 전산시스템을 개선한다. 주식 대체 입·출고 업무의 효율화와 사고 에방을 위해 전 증권사가 CCF 방식으로 주식 대체 입·출고를 처리하도록 시스템을 완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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