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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수단삼아 압박한 法행정처…서기호, "기가 막힌다"(종합)



법조

    재판 수단삼아 압박한 法행정처…서기호, "기가 막힌다"(종합)

    "사법행정권 남용 관계 없다" 공개 안하던 문건에서 의혹 속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 "당시 임종헌이 재판 취하 요청해"

    대법원을 규탄하는 의미로 대법원 표지석에 올려진 하얀 국화꽃. (사진=황진환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하면서 의원들이 관계된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았던 정황이 확인됐다.

    3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추가 공개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문건 196개 가운데 '거부권행사 정국의 입법환경 전망 및 대응방안(15.6.30)'이란 제목의 문건은 상고법원 설치 입법화를 위해 의원들에게 줄을 대려던 흔적으로 가득하다. 각 의원 별 맞춤 대책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가운데 눈길을 끄는 대목은 당시 서기호 정의당 의원에 대한 '압박' 방안이다.

    문건은 상고법원 설치에 부정적이던 서 의원에 대해 '강온 양면전략'을 구사하자면서 압박 방안으로 서 의원이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재판을 거론한다. 판사 신분이었다가 재임용에 탈락했던 서 의원은 2012년 "연임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는데, 문건은 당시 진행 중이던 해당 1심 재판에서 "변론 종결 등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주는 방안"을 언급했다.

    변론 종결은 재판장이 판결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심리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해 내리는 것이다. 변론 종결 후에는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불가능하고 그간 주장에 대한 참고서면 정도만 제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서 의원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이 종결되면, 그 자체만으로 굉장한 압박이 될 수 수밖에 없다.

    미공개 문건이 드러나자 서 의원은 "기가 막히다"는 심정을 드러냈다.

    이날 SNS에 게시한 글에서 서 의원은 "2015년 6월경 작성된 문건에 재판장도 아닌 법원행정처가 7월2일 변론종결을 검토했다고 나온다"며 "그런데 실제로 문건대로 7월2일 재판 때 변론종결됐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추가 심리할 게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변론종결되고 패소판결 선고로까지 이어져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난다"고 덧붙였다.

    또 서 의원은 "그 무렵 임종헌 당시 기조실장이 법사위 회의때 뜬금없이 '그 사건 재판 취하해주시면 안될까요'라고 요구했다"며 "이제와서 보니 그냥 한 말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고법원에 적극 반대한다는 이유로 법원행정처에서 변론종결까지 개입했음이 드러났다"며 "다른 재판거래, 재판개입 피해자들의 억울한 심정이 너무나 절실히 와 닿는다"고 심정을 전했다.

    서 의원은 "저의 재판 역시 다른 피해자분들처럼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특별법을 제정해 다시 재판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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