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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사욕 이미지 퍼뜨려"…행정처, 변협·민변 대응 전략



법조

    "사리사욕 이미지 퍼뜨려"…행정처, 변협·민변 대응 전략

    변협 회장에 "수임료 챙기는 사리사욕 이미지 퍼뜨려야"
    민변에는 "양동 작전 구사해야"

    대법원 전경. (사진=자료사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적극 찬성하지 않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흑색선전을 퍼뜨리는 등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추가 공개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문건 196개에는 당시 대법원이 추진하던 상고법원에 반대한 변호사 단체에 대한 대응 전략이 들어있다.

    2014년 9월 법원행정처 기회조정실이 작성한 '대한변협 압박방안 관련' 문건에는 "대한변협은 대법원과의 사전협의를 무시하고 대법관 증원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대법원의 노력을 무색하게 했다"며 "화해적 시도를 중단하고 대한변협을 압박하고 제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적혀있다. 이는 대한변협이 상고법원 추진이 아닌 대법관 증원을 주장한 데 따른 불만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변호사 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고려됐다. 재판장이 변호사의 변론능력을 평가해 공표하겠다는 전략이다. 문건에는 "제도 시행 공표만으로도 변호사들에게 상당한 경각심을 초래해 대한변협의 태도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대한변협신문 광고 게재 중단' 방안도 꾸려졌다.

    법원행정처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총 21건의 광고를 게재해 2,400만원을 지불했는데 이를 중단하겠다는 방안이다. "대한변협과의 절연 의지를 드러내기 적합하다"는 표현도 나온다.

    이에 더해 '다문화가정 외국인', '새터민'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공탁지원금 5억원을 축소하거나 대한변협이 주관하는 각종 위원회 참석이나 출강을 중단하는 방안까지 거론됐다.

    2015년 4월에 작성된 '대한변협에 대한 대응방안 검토' 문건에는 대한변협 회장 개인에 대한 고립 전략도 수립된다.

    문건에는 "중도, 보수 성향 변호사들에게 대한변협 하모 회장의 부정적 이미지를 전파"해야 한다며 "회장 지위를 이용한 사건 과다 수임과 같은 사리사욕 추구나 정계 진출 야망, 포퓰리즘을 '컨셉'으로 잡아야 한다"고 정리했다.

    이어 "미국 변호사협회(ABA)의 사법부 존중 사례를 부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는 민변을 적극적으로 압박하는 방안도 세웠다. 당시 양 전 대법원의 역점사업인 상고법원 입법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반대 기류에 민변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추측에서다.

    '민변대응전략' 문건에서 행정처는 "'강온 양면' 전략을 통해 약한 고리에 대해서는 총력 돌파를, 강한 고리에 대해서는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며 작전을 짰다.

    그러면서 약한 방안으로 당시 조국 교수 등 진보 성향 교수와 접착해 상고법원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됐다.

    강한 방안으로는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을 통해 민변을 고립시키는 방안이 검토됐다. 보수 성햔의 변호사 단체로 하여금 반대 의견을 표명하도록 해 압박을 가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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